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 1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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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49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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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12일 새벽 2시 10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의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의 차량 좌측면을 자신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와 동승한 피해자 C(여, 26세)가 각각 약 3주,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상대 차량에는 수리비 432,080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곧바로 차를 세우고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누며 사진을 찍는 등 약 20분간 사고 현장에 머물렀다.
  •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할 즈음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
  • 그날 밤 늦게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으나, 피해자 B이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됐다.
  • 피해자들은 다음 날인 2월 13일 OO지역의 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돌해 피해자 2명에게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약 20분간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와 대화하고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넨 점 등을 종합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고, 상해 부분은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때 도주인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은 사고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상해도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약 20분간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와 대화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피해자가 특별히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를 요청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이 경찰이 도착할 즈음 피해자에게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떠난 점도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사고 처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 피해자들이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호 조치가 필요함에도 도주할 고의로 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한편 상해 부분은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더라도 사고 직후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대화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고 처리 의사를 보였다면 곧바로 도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상해 사고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 자체가 제기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원칙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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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 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진현일(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맥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5. 30.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교 차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편도 1차선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 2 -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주차 중인 피해 자 B(남, 27세)이 탑승한 ***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승 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432,080원 상당이 들도 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 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 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 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 3 -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 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 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 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 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 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 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96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이 경찰 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의 자동차가 긁히는 손상을 입었으나 차량의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B과 - 4 - 대화를 나누고 피해 자동차를 사진촬영하기까지 하면서 약 20분간 사고현장에 머물렀 는바,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사고처리 방안을 논의하였을 뿐 특별히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가 필요한 언동을 하지 않았던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② 피 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자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즈음 피해자 B에게 자 신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면서 현장을 이탈한 점, ③ 사고 당일 밤 9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고 수습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합의가 결렬 되었고, 피해자들은 그 다음날인 2012. 2. 13. **** 소재 ****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받아(사실조회결과)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 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 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 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와 달 리 볼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 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 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 5 - 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55 판결 참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피 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 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67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 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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