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 입히고 도주, 아들에게 허위 자수 교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05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1. 18. 무면허로 약 10km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41세)를 들이받아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이후 아들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함.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1. 18. 무면허로 약 10km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41세)를 들이받아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이후 아들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함.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후 아들에게 허위 자수를 교사함. 1 무면허운전: 2016. 11. 18. 11:40경 OO지역 약 10km 구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 운전. 2 도주치상: 같은 일시 편도 1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 피해자(41세)를 들이받아 2주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3 범인도피교사: 2016. 11. 경찰서에서 아들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 4 보험사기(무죄): 2016. 11. 보험사에 아들을 운전자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 1,044,690원 지급받음 - 증명 없어 무죄.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무면허 음주 아님, 우회전 과실 충돌 후 도주하고 종업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무면허·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삼중추돌 사고 후 도주, 타인 사칭 문서위조
신호위반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무면허 운전 중 선행 차량 추돌로 2명 상해, 동료에게 범인도피 허위진술 교사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보도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13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 입히고 도주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무면허 상태로 야간 도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가 범인도피 허위진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양형 인자
-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 이탈
-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 아들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조작 시도
- 일부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