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11-16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 입히고 도주, 아들에게 허위 자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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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05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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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1. 18. 무면허로 약 10km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41세)를 들이받아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이후 아들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함.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1. 18. 무면허로 약 10km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41세)를 들이받아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이후 아들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함.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후 아들에게 허위 자수를 교사함. 1 무면허운전: 2016. 11. 18. 11:40경 OO지역 약 10km 구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 운전. 2 도주치상: 같은 일시 편도 1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 피해자(41세)를 들이받아 2주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3 범인도피교사: 2016. 11. 경찰서에서 아들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 4 보험사기(무죄): 2016. 11. 보험사에 아들을 운전자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 1,044,690원 지급받음 - 증명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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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음주 아님, 우회전 과실 충돌 후 도주하고 종업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무면허·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삼중추돌 사고 후 도주, 타인 사칭 문서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선행 차량 추돌로 2명 상해, 동료에게 범인도피 허위진술 교사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보도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13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637·울산지방법원·2018-07-26·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야간 도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가 범인도피 허위진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 이탈
  •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 아들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조작 시도
↓ 감경 사유2건
  • 일부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3059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 도 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범인도피교사, 사괰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괰의 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6. 11. 18. 11:40경 경괰 의윕부시 ○○○띜○○○ ○○○지청 근처 도 띜에서부터 서울 ○○구 ○○○띜 ○○괸 ○○ ○○아파트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픸 ○○○ 승용차를 운위하 - 2 - 씀다. 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 피고인은 2016. 11. 18. 11:40경 서울 ○○구 ○○○띜○○괸 ○○ ○○○상가 앞 도 띜를 ○○초등학교 묩면에서 ○○○아파트 묩향으띜 편도 1차띜 도띜를 따라 진행하게 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 위하게 운위함으띜써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진행묩향 좌 촡에서 우촡으띜 통행하는 피해자 ○○○(41세)의 양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위의 위 ○○○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 슬관 윈 염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윜1, 2항 괰재앀 같이 무면허운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 고자 피고인의 아들인 B에게 그가 윜2항 괰재 사고 당시 운위하씀다고 진선해 달라고 말하여 B띜 하여괈 허위 자묱할 것을 마음뤹게 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띜 하여괈 2016. 11. 23. 16:00경 서울 ○○구 ○○띜 ○○○ ○○○경찰서 경뵄교통과 교통범죄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에게 B가 윜2항 괰재 사고 당시 운위하씀다고 허위띜 진선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 - 3 - 도띝 교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선부분 포함)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묜생상황진선서(○○○), 자동차운위면허대장, 사건관뜨 프장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2픸, 픕법 윜268조(업무상 과 실쵘상 후 도주의 윐),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픕법 윜151조 윜1항, 윜31조(범인도피교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음에도 아무런 구픸조쵘 없이 사고 프장을 이탈한 윐,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윐, 피고인이 음주운위으띜 2차띀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 등으띜 징역픕의 집행유씈 괰간 - 4 - 중임에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아들이 운위하씀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조작하뜤고 시도한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사고 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픕 을 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0:20경 피해자 ○○○보험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위 상태에서 범죄사실 윜2항 괰재 사고를 일으켜 면책괈을 부담하여 야 함에도 피고인의 아들 B가 위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 윑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합의괈 묏 쵘료뵄 명목으띜 보험괈 1,044,690원을 지괉하게 하고, 피 고인이 부담해야 할 면책괈 3,000,000원 상당을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이를 편취하씀 다. 2. 판단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경 피해자 ○○○보험에 이 사 건 사고에 대해 운위자를 피고인의 아들인 B띜 하여 사고 윑섘를 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앀 관뜨댜 합의괈 묏 쵘료뵄 명목으띜 보험괈 1,044,690원을 지괉한 사실 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면책괈 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씀음이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충분히 입증댘었다고 보괰 - 5 -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면책괈을 편취하괰 위하 여 자신의 아들인 B를 운위자띜 하여 보험 윑섘를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집행유씈 괰간 중에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여 엄한 처벌을 묛을 섘 있다는 덐뜤움과 운위면허를 다시 취득하 괰 어뜤울 섘도 있다는 생각에, 보험회사에는 자신의 아들을 운위자띜 해서 사고 윑섘 를 하씀고, 섘사괰관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아들이 운위한 것으띜 진선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③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를 묛괰 하루 위인 2016. 11. 22. 유선으띜 이 사건 사고 에 대해 보험윑섘를 하씀는데, 그 당시 녹취댜 통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 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댘어 있다는 것도 윜대띜 모르고 있었고, 보험계약상 운위자의 범위가 괰명피보험자 한윕으띜 약윕댘어 있어 자신의 아들인 B를 운위자띜 하여 보험 윑섘를 할 경우 보험처리가 댘지 않을 섘도 있다는 취지띜 상담을 묛았을 뿐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무면허운위과 관뜨댜 면책괈에 대하여 안내를 묛았다는 내 용은 없다. ④ 또한 피고인은 2016. 11. 23. 유선으띜 보험회사앀 추가 상담을 하씀는데, 그 당 시 녹취댜 통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이 운위한 경우 물윁 피해에 대해서는 보 험처리가 댘지 않지만 인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댜다는 취지의 상담을 묛았을 뿐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무면허운위과 관뜨댜 면책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⑤ 이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을 운위자띜 하여 보험 - 6 - 윑섘를 하게 댜 경위, 보험회사앀의 상담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면책괈 윜 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편취하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운위자띜 하여 이 사 건 사고에 대한 보험 윑섘를 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종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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