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야간 도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가 범인도피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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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3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2017. 11. 28. 18:15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야간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A가 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가 2017. 11. 28. 18:15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야간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A가 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A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가 허위 진술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1 2017. 11. 28. 18:15경 울산 ****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험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29. 04:30경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는 같은 일시경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는 A가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유족과 합의하지 않음
- 범행을 인정함
- 자백함
-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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