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8고단1637울산지방법원 1심2018-07-26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야간 도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가 범인도피 허위진술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B: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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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3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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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2017. 11. 28. 18:15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야간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A가 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가 2017. 11. 28. 18:15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야간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A가 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A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가 허위 진술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1 2017. 11. 28. 18:15경 울산 ****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험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29. 04:30경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는 같은 일시경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는 A가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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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유족과 합의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인정함
  • 자백함
  •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20181637.() 나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다 범인도피. 피고인가 나1. . . A 여생69. 다2. . B 남생55. 검사허창하 괰소 윕윕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C, D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7. 2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개월에 피고인8,B을 징역 개월에 각 처한다4.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피고인,1B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1.A 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울산 ****2017. 11. 28. 18:15F 앞 도띜를 외 광마을 쪽에서 신괰마을 쪽으띜 편도 차띜 중 차띜를 따라 시속 약띜 진행하1130km 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띜등이 설쵘댘어 있지 않은 곳이며 인도가 별도띜 없는 곳이므띜 자동차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을 주시하는 등 안위하게 운위하여 도띜 주변으띜 걸어가는 보행자앀 충돌하지 않도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동, 차운위면허를 묛지 않고 운위한 과실띜 피고인의 진행묩향 앞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 를 미처 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띜(62 )○○ 들이 묛아 묔닥에 넘어지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달경29. 04:30 ○○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픈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나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피고인은 위 가항 괰재 일시경 울산 **** G 광천띜에 있는개묜 앞 도띜(주)○○ 에서부터 같은 읍 H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1km 않고 위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경 울산 ****2017. 11. 28. 18:15I 앞 도띜에서 A가 윜 항 괰재앀 같은1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신고를 묛고 위 프장에 출동한 ****112 파출소 소속 경장 묩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띜 진선하○○○○ - 3 -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A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업무상과실쵘사의 윐픕법 윜:31 (), 조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무면허운위의 윐 윜 조 각 징역픕 선택268 ,1521 (), 43 , 나 피고인.B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511 , 경합범가중 피고인1.(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 피고인1.(B) 픕법 윜 조 윜 항621 양형의 이유 피고인1.A 무면허 운위으띜 인한 징역픕의 집행유씈 괰간 중 범행인 윐 사고 직후 피해자 구, 픸를 위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은 윐 유족과 합의한 윐 묘성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등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권고픕의 범위[] 범인은닉 도피윜 유픕 범인은닉 도피감경씁역 월 월·> 1(·) >(1 ~6 ) - 4 - 특별감경인자[] 자섘 선고픕의 결윕[] 인윕에 쵘우쳐 피고인 A의 범행을 섨겨 주뜤다신고 등 피해자 구픸조쵘를119 지연케 한 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묘성하는 윐 자섘한 윐 벌괈픕을 넘,,, 는 위과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주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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