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59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14일 오전 7시 24분경,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OO지역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A는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그 과실로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 2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두 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 두 대는 수리비 약 319만 원과 약 97만 원, 합계 약 417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다.
- 그런데 A는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
- A는 무면허운전이 드러나 무겁게 처벌받을까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해 사고 현장으로 불러낸 뒤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바꿔 입기까지 했다.
- B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했고,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이어가 A가 처벌을 피하도록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 변경 과정의 과실로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추돌해 두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약 417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일으킨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와, 지인 B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B는 실제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해 A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를 바꿔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
-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해가 생겼고 택시 두 대가 손괴된 사실이 진단서와 견적서 등 증거로 확인됐으며, A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도 인정됐다.
- A가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점은 운전면허대장 등으로 확인됐고, 무면허운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임을 확인했다.
- A가 B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 실제로 B가 경찰에서 범인인 것처럼 조사받게 한 행위는, 다른 사람을 시켜 범인을 숨기게 한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 B는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해 A를 도피시켰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B가 범행 직후 바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A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도주차량 등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자 행세를 시키면 그 사람까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고가 나면 곧바로 멈춰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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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범행 직후 자백하고 반성한 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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