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359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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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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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59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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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14일 오전 7시 24분경,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OO지역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A는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그 과실로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 2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두 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 두 대는 수리비 약 319만 원과 약 97만 원, 합계 약 417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다.
  • 그런데 A는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
  • A는 무면허운전이 드러나 무겁게 처벌받을까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해 사고 현장으로 불러낸 뒤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바꿔 입기까지 했다.
  • B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했고,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이어가 A가 처벌을 피하도록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 변경 과정의 과실로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추돌해 두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약 417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일으킨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와, 지인 B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B는 실제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해 A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를 바꿔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
  •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해가 생겼고 택시 두 대가 손괴된 사실이 진단서와 견적서 등 증거로 확인됐으며, A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도 인정됐다.
  • A가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점은 운전면허대장 등으로 확인됐고, 무면허운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임을 확인했다.
  • A가 B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 실제로 B가 경찰에서 범인인 것처럼 조사받게 한 행위는, 다른 사람을 시켜 범인을 숨기게 한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 B는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해 A를 도피시켰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B가 범행 직후 바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A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도주차량 등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자 행세를 시키면 그 사람까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고가 나면 곧바로 멈춰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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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범행 직후 자백하고 반성한 점(B)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359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 고 인1.가.나.다.라. A, 학생 주거 등록기준지 2.마. B, 아르바이트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5. 10. 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7: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 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 의 **** ○○○ 택시의 좌측 앞부분과 피해자 D 운전의 서울●●아 ●●●●호 ●●● 택시의 운전석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 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 3 - 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 ○○○ 택 시를 수리비 약 3,199,070원이 들도록, 위 **** ●●● 택시를 수리비 약 971,6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무겁게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으 로 허위 신고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도록 한 후 그에게 ‘○○ ○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 대신에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 은 이에 응한 후 서로 상의를 갈아입었다. 그 후 B은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 위 교 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인 **** ****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에서 담당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 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 음에도 2015. 2. 14. 08:00경 **** 앞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 **** 소속 경찰관에게 위 ○○○ 승용차 - 4 - 를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에서 담당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 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 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 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 5 -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바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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