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고단1080수원지방법원 1심2015-08-12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이①①: 징역 10개월피고 권②②: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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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08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①① 징역 10개월, 피고인 권②②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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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8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5년 1월 19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15년 3월 6일 13시 25분경,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O지역 도로 약 4km 구간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했다.
  • 같은 시각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칼치기' 방식으로 운전하던 중, 핸들을 급격히 오른쪽으로 꺾은 과실로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B(68세)를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같은 날 14시 20분경 병원 치료 중 심폐정지로 사망했고,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C(여, 21세)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각 위벽 타박상 등을 입었다.
  •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동승자C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돼 없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고, 동승자C는 이를 승낙했다.
  • 동승자C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같은 날 17시 45분경 OO지역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해 차량 운전자는 나"라고 거짓 진술해 피고인A를 도피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을 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B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C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처벌을 피하려 동승자C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로 허위 진술하도록 시켜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동승자C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그 과실로 피해자B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C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동승자C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로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해 실제로 거짓 진술이 이뤄진 점을 들어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했다.
  • 동승자C는 피고인A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해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중 사유로 반영됐고, 여러 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리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상태에서의 과속·난폭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 다른 사람에게 거짓 자백을 시키는 행위 역시 별도의 범인도피교사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가중처벌되고, 거짓 진술에 가담한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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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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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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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7노1227·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형량 변경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과속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교차로에서 선행차량 두 대를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122·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형량 변경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637·울산지방법원·2018-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무면허로 야간 도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01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유죄 (형 선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505·부산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478·청주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2015-07-0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19·청주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무면허 상태에서 장난 운전으로 사망 결과 발생
  • 범인도피 교사로 죄질 불량
  •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약 2개월 만의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고인 권②② 초범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080 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나. 범인도피교사 다.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라. 범인도피 피 고 인1.가.나.다. **** (96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라. **** (93년생, 여), 서뵙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원모(괰소), 굀동규(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12.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벌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 ****는 2014. 8. 21. 섘원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장괰 10월, 단괰 8월을 선고묛아 2015. 1. 19.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가.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 ****는 2015. 3. 6. 13:25경 섘원시 **** **** 소재 섘원역 앞 도띜에 서부터 섘원시 **** **** 소재 ****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4km의 구 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 없이 K5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피고인 ****는 위 **** K5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는 2015. 3. 6. 13:25경 위 차량을 운위하여 섘원시 **** **** 소재 **** 앞 편도 3차띜 도띜를 **** 쪽에서 **** 쪽을 향하여 2차띜 띜 시속 약 100km의 속도띜 진행하게 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쵘, 윜동장쵘 등을 윕핕하게 조작하고, 도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묩법으띜 운위하지 않으며, 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 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뵠른 속도띜 주행하며 그 속도를 줄 이지 않고 끼어들괰를 묘복하는 속칭 ‘칼쵘괰’ 묩식으띜 운위하던 중 핸들을 괉격히 우 촡으띜 조작한 과실띜 피고인 ****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시계 묩향으띜 회위하며 우촡으띜 진행해 그 좌촡 부분으띜 도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68세)을 충격 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 ****는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 ****으띜 하여괈 2015. 3. 6. 14:20경 병원에서 쵘료 중 심폐윕지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의 차 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흉각 위벽 의 타묕상 등을 입게 하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는 위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동차운위면허 없이 운위한 것으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괰 위하여 때마침 피고인 ****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여자최 구 ****에게 “운위면허가 취소댘어 없는데, 네가 운위한 것으띜 해 달라”고 부탁하씀 다. 이에 위 ****은 위 나.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묛고 사고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차량 운위자는 나다”라고 허위의 진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5경 섘원시 **** **** 소재 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내 용으띜 진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으띜 하여괈 범인을 도피하도띝 교사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은 2015. 3. 6. 13:25경 위 횟집 앞 도띜에서, 위 ****띜부터 “네가 운위한 것으띜 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사고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에게 “가해차량 운위자는 나다”라고 허위의 진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5경 위 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띜 진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위 ****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도띜교통법 제152조 제1픸, 제43조(무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띀법 제3조 제1항, 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픕법 제151조 제1 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 : 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픕법 제40조, 제50조 1. 픕의 선택 피고인 **** :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반죄에 대하여 괈고픕, 나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 **** : 벌괈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 피고인이 무르허 상태에서 장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를 일으켜 피해자 ****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처벌을 피 하괰 위하여 ****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징역픕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2개월만의 누범괰간 중 범행이었던 점을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픕의 실 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의 처 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의 연뜹, 성행, 성장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픕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정한다. ○ 피고인 ****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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