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08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①① 징역 10개월, 피고인 권②②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8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5년 1월 19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15년 3월 6일 13시 25분경,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O지역 도로 약 4km 구간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했다.
- 같은 시각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칼치기' 방식으로 운전하던 중, 핸들을 급격히 오른쪽으로 꺾은 과실로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B(68세)를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같은 날 14시 20분경 병원 치료 중 심폐정지로 사망했고,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C(여, 21세)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각 위벽 타박상 등을 입었다.
-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동승자C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돼 없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고, 동승자C는 이를 승낙했다.
- 동승자C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같은 날 17시 45분경 OO지역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해 차량 운전자는 나"라고 거짓 진술해 피고인A를 도피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을 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B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C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처벌을 피하려 동승자C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로 허위 진술하도록 시켜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동승자C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그 과실로 피해자B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C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동승자C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로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해 실제로 거짓 진술이 이뤄진 점을 들어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했다.
- 동승자C는 피고인A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해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중 사유로 반영됐고, 여러 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리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상태에서의 과속·난폭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 다른 사람에게 거짓 자백을 시키는 행위 역시 별도의 범인도피교사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가중처벌되고, 거짓 진술에 가담한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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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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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양형 인자
- 무면허 상태에서 장난 운전으로 사망 결과 발생
- 범인도피 교사로 죄질 불량
-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약 2개월 만의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고인 권②②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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