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59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1월 3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로,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다.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10km/h 초과한 약 60.3km/h의 속도로 진행했고, 전방 주시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어서 몸통을 역과했다.
-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고 사고 약 9일 뒤인 2024년 11월 12일 OO병원에서 사망했다.
-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60.3km/h로 초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사는 도주치사 혐의도 함께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도주치사 부분은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야 성립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런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다.
-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마음 상태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사고 경위·상해 부위·나이·성별·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도주치사 부분은 무죄로 결론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사고를 냈다는 것'과 '도주했다는 것'이 별개로 증명되어야 하고, 특히 도주 고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양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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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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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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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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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양형 인자
- 제한속도 초과
- 전방주시의무 소홀
- 자신의 과실 인정 및 깊이 반성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 유족에게 1억 3,000만 원 지급 및 합의(처벌불원)
- 초범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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