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 1심2025-07-22 선고검수완료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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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59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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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1월 3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로,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다.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10km/h 초과한 약 60.3km/h의 속도로 진행했고, 전방 주시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어서 몸통을 역과했다.
  •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고 사고 약 9일 뒤인 2024년 11월 12일 OO병원에서 사망했다.
  •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60.3km/h로 초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사는 도주치사 혐의도 함께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도주치사 부분은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야 성립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런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다.
  •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마음 상태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사고 경위·상해 부위·나이·성별·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도주치사 부분은 무죄로 결론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사고를 냈다는 것'과 '도주했다는 것'이 별개로 증명되어야 하고, 특히 도주 고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양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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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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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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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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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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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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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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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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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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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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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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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324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3-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1노3429·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9804·서울지방법원·2003-12-19·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제한속도 초과
  • 전방주시의무 소홀
↓ 감경 사유6건
  • 자신의 과실 인정 및 깊이 반성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 유족에게 1억 3,000만 원 지급 및 합의(처벌불원)
  • 초범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인정 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A, 자영업 검 사김성찬(기소), 설지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곽태영 판 결 선 고2025. 7.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1. 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앞 도 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 2 -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이며,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 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 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10km/h 정도 초과한 약 60.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남, 66세)의 머리 부분을 피 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고 2024. 11. 12. 13:16경 ****에 있는 ****에서 사망하게 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3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 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 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근소하게나마 초과하였고 전방주시 의무도 철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 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 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무죄부분 - 4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 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1. 12. 13:16경 ****에 있는 ****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 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 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 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 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 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 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유 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 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 5 - 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 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 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 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 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 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 안하여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 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 286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 서는 별개의 두 행위, 즉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도주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이 가해지는 만큼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 6 - 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주의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상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당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 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당시는 겨울철 밤 11시 30분경이어서 어두웠고,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인 대로의 한가운데였다. 피해자는 2024. 11. 3. 11:30:05경 주취상태로 횡단보도 를 건너다 넘어진 후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하기까지 약 50초 정도를 횡단보도에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였다(사고장면이 녹화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참조). 피고인 차량의 파손부위도 앞 범퍼의 하단 부분에 한정되는바, 피고인의 머리가 지면에서 불 과 수십 센티미터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일반적으로 블랙박스의 화각이 운전자의 시야보다 넓은데, 피고인 승용차의 블랙박스 전방카메라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도로 위에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 지 않다가 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몸을 일으키면서 피고인 차량의 헤드라이트에 비치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하얀색이었던바 횡단보도의 흰색 페인트 와 겹쳐져서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사고 당시는 차량신호에 녹색등화가 켜진 지 25초 정도 지난 시점이므 - 7 - 로 횡단보도 보행을 마치지 않은 보행자가, 그것도 누워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극 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람을 쳤다는 인식 하에 사고현장을 벗어낫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 승용차 차체가 불상의 물체에 부딪 힌 것은 분명히 인식하였으나, 당시 동승한 처와 ‘불상의 흰색 물체가 부딪혔다. 차에 서 떨어진 흰색 박스인가보다.’라는 취지의 대화만 주고받았을 뿐 자신이 충격한 것이 사람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건 현장을 벗어날 때에도 기존 진행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기존 속도보다 빨리 혹은 느리게 진행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차량에 앞서 사고 현장을 통과한 다른 운전자들 중 ① B는 횡단보도 에 있던 물체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법정진술하였고, ② C도 스티로폼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법정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 부근에 멈추지 않고 인근에 있던 자신의 거주지로 곧바 로 갔고 주거지에서 차량이 부서진 정도를 확인하고서야 보험처리를 위해 사고현장으 로 되돌아 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그의 처는 다시 사고현장으로 출발하는 차 안에 서 ‘사고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의 처 는 ‘물건을 치우기 전에 빨라가자.’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처 리를 해본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교통 법규·교통사고야기 이력”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외에는 사고 이력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 애초에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위한 정차 없이 사고현장을 그대로 벗어난 것이 경 - 8 - 험칙상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온 후 처와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량, 경찰차 등을 보고나서야 자신이 사람을 친 것을 인식하고 극 도로 당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당시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사람이 안 보이던데’, ‘안보이더라.’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 모습과 사고발생 당시의 모습을 서 로 비교할 때 피고인이 애초에 사람을 쳤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친 것을 확인한 후에는 아들과 통화한 이후 사고현장의 경찰에게 자신의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털어놓았던바(사고 발생 후 18분 경과한 시점이다), 통상 사람이 죽거나 다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람에게서 예상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람을 쳤다는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스 스로 수사기관에게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다. 사)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서 일어났고 목격자도 많았던 점, 피고인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어서 도주를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 9 - 판사박용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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