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노1855대전지방법원 2심2024-10-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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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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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29일,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학교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나와 우회전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기 시작함.
  • 차량이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
  •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인해 사망함.
  • 피고인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차량의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됨.
  • CCTV 영상과 차량의 브레이크등 작동 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해 밟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고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인지였으며, 법원은 과학적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의 가속과 제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
  •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충돌 전후 브레이크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지 않았고, 짧은 시간 점등과 소등이 반복되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보기 어려움.
  •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한 후에도 연석과 화단 등을 차례로 충돌하며 서서히 감속한 점으로 보아 운전자가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것으로 추정됨.
  • 차량 급발진 사고에 보통 나타나는 특징적인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았음.
  • 피고인의 30년 이상 운전 경력과 사고 당시 동승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은 낮음.
  • 피고인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해 밟았다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정황이 충분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착각해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과학적 증거와 CCTV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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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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