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 1심2006-04-14 선고검수완료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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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고단134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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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9월 26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3%라는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OO지역 부근 도로에서 차를 몰았다.
-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2004년 11월 23일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지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계속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06년 3월 6일에야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
- 피고인은 그사이 미납 벌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피해자와도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해 택시기사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에 불응해 도주했다가 약 1년 4개월 만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참작됐지만 법원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조모상으로 장례식장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가던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당시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대단히 무모한 운전을 했고, 사고 과정에서 피해자 쪽 과실도 전혀 없어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또다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까지 낸 점을 보면 준법 운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 사고 후 영장실질심사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사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 부상이 중하지 않고 합의가 됐으며 자진 출석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도, 책임을 엄중히 묻고 운전 습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음주 전력이 반복되고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정상이 나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영장심사에 불응해 도주하는 행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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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있음 (2000년 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3년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 사고 후 도주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불응
-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 매우 높은 음주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283%)
↓ 감경 사유4건
- 사고 후 자진출석
- 피해자와 합의
- 미납 벌금 납부
- 장례식 관련 상황 참작 주장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고단1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 고 인 ****
판결 선고일 2006. 4. 14.
쟁 윐
음주운위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고 후 정황에 관
한 양형의 참작요소
결과 (주문) 징역 6월
참 고 조 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7, 8호,
형법 제268조 등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1973생)은 노동일을 하는 자로서 200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 12.경에 한
음주운위으로 2005.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괈 500만원(병합된 사기
사건과 함께 선고)을 선고받은 위력이 있다.
2. 피고인은 2004. 9. 26. 운위면허 없이 픈중알콜농도 0.283%의 만취상태
로 운위하던 중 **** ****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여 피해자 택시기사로 하여괈 경추부 염좌 등 2주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씀다.
3. 위 사건으로 2004. 11. 23. 피고인에게 구속씁장이 청구되었는데, 피고
인이 씁장실질심사를 위한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의자심
문 없이 구속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씁장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체포
씁장이 발부되어 있던 중, 2006. 3. 6.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
씀다.
○ 쟁윐
음주운위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고 후 정황에 관한 양형의 참작요소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내용
당시 음주운위을 하게 된 이유는 **** 소재 병원에서 조모상을
당하씀는데, 장례식장에 필요한 술, 음료수 등이 부족하여 이를 구입하
기 위하여 윁발 장소까지 운위하게 되었고, 씁장심문에 불응한 것은 그
무렵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별건으로 고지된 벌괈도 미납한 상
태여서 만일 구속되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씀기 때문이다. 딐,
이 사건으로 수배가 되었는데 계속 피해다닐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게 되었으며, 미납 벌괈도 납부하고, 이 사
건 피해자와 합의도 하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2. 법원의 판단
가. 음주운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시 운위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윁발 당시 음주수치에 비추어 대단히 무모한 운위을 하
씀으며, 사고발생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없어 죄질이 무겁다.
나. 이미 음주운위으로 집행유씈 판결까지 선고받은 위력있는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위으로 다시 벌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에서 딐다시
음주운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게 된 경위를 참작해보면, 비
록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겁지 않고,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준법
운위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밖다.
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씁장심사를 위한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근신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이 결
여되어 있다.
라. 따라서, 비록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한 윐, 도주하씀다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윐을 모두 참작하더라
도,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고인의 운위습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 판결의 의미
○ 피고인의 음주운위 위력, 음주 수치, 교통사고 발생경위, 사고 후 씁장실
질심사를 위한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윐 등 제반 사유를 양형에 참작
하여 음주운위 중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하
더라도 여타 정상이 좋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
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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