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23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20일 오후 4시 5분경, 피고인은 배달 대행 업무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해 OO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 피고인은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면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했다.
- 같은 시각, 피해자(남, 10세)는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었다.
-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현장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사고 발생 4일 후인 2023년 3월 24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어린이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어린이를 충격해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사고 발생 경위와 위반한 교통법규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종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고인이 사고 4일 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인식하고 준법운전을 통해 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한속도까지 위반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이 지급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했다.
-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운전은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상이 회복된 점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준수와 안전운전 의무가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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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및 어린이 충격
- 사고 4일 후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 파손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2회 전력
- 범행 인정 및 반성
- 제한속도 미위반
- 피해자 부상 회복
-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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