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 1심2023-10-06 선고검수완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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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23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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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20일 오후 4시 5분경, 피고인은 배달 대행 업무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해 OO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 피고인은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면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했다.
  • 같은 시각, 피해자(남, 10세)는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었다.
  •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현장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사고 발생 4일 후인 2023년 3월 24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어린이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어린이를 충격해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사고 발생 경위와 위반한 교통법규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종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고인이 사고 4일 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인식하고 준법운전을 통해 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한속도까지 위반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이 지급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했다.
  •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운전은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상이 회복된 점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준수와 안전운전 의무가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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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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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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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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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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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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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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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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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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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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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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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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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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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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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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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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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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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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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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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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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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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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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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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및 어린이 충격
  • 사고 4일 후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 파손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2회 전력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제한속도 미위반
  • 피해자 부상 회복
  •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김윤정(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광현(국선) 판 결 선 고2023.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앞 - 2 - ****를 **** 방면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 하여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조치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남, 1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교차로신호운영계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대행 업무를 하던 중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주 행하면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가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이 위반한 교통법규의 - 4 -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 벌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 난 지 겨우 4일이 지난 2023. 3. 24.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인식하 고 준법운전을 통해 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까지 위반하지는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일상생활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회 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게 치료비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 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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