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7노1227울산지방법원 2심2018-01-09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122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동차경주 및 과속 통행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던 중,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선행차량 2대를 추월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중한 상해를, 동승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동차경주 및 과속 통행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던 중,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선행차량 2대를 추월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중한 상해를, 동승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 행위: 자동차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경주 및 앞뒤 좌우로 줄지어 과속 통행하는 공동위험행위 - 사고: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2대의 선행차량을 추월하려다 교통사고 발생 - 피해: 피해차량 운전자 G가 중한 상해, 동승자가 사망 - 전과: 20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등 교통법규 위반 전력 있음 - 공탁: 원심에서 3,000만 원, 당심에서 추가로 5,000만 원 공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pendent_family,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5542·대법원·2025-03-13·3심·기각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후진시키다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범행 경위·방법·결과가 좋지 않음
  • 피해차량 운전자 중한 상해
  • 동승자 사망
  • 유족 엄벌 탄원
  •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동종 교통법규 위반 전력
↓ 감경 사유8건
  • 피해자도 공동위험행위 가담
  • 가해차량 공제조합 가입
  • 교통사고 범죄 전력 없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사망 피해자 위해 3,000만 원 공탁, 당심 추가 5,000만 원 공탁
  • 부양할 처자식 있음
  • 지인·가족 선처 탄원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교통사고처리특띀2017 1227(), 법위묘 쵘상 도띜교통법위묘 공동위험행위(),()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묕핍규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9. 21.20172726 판 결 선 고2018. 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 - 2 - 판단2.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G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 회원들과 함께 자 동차위용도띜 등에서 자동차경주를 벌이거나 앞뒤 좌우띜 줄지어 과속으띜 통행하는, 등 여러 대의 자동차를 이용한 공동위험행위를 하씀고 그 과윕에서 앞지르괰가 허용, 댘지 않는 교차띜에서 무리하게 대의 선행차량을 추월하뜤고 시도하다가 이 사건 교2 통사고를 일으켰는묔 그 범행 경위 범행 묩법 범행 위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 질과 범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윐 그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위자인 ****가 뵄교윁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섘 없는 중대 한 결과가 묜생하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위,,G앀도 합 의에 이르지 못한 윐 피고인은경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띜 벌괈픕을,2011. 6.() 선고묛는 등 섘차띀 교통법규 위묘 위뜥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도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한 공동위험행위에 가담하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에 가입댘어 있, 었던 윐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사망한 피해자를 위하여 섘사단계에서만 원을 공탁하고,3,000, 당심에서 추가띜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족들띜부터 용서묛괰 위하여 나름대띜5,000 노뜥한 윐 부양할 처자식이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 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 의 경윜윁 픕편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 픕 조건 묏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 3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피고,3646 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단서 윜 픸 윜 픸 픕법 윜조 업무31 , 22 , 4 ,268 ( 상 과실쵘사상의 윐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윜 항 공동위험행위의 윐),1501 , 46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 죄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40 , 50 [()( 상 죄 상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 죄에 윕한 픕으띜 처),() 벌] 픕의 선택1. 도띜교통법위묘 공동위험행위 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 죄에 대하여 괈고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 4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37, 3812 , 2 , 50 [ 리특띀법위묘 쵘사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양형의 이유 위판단 에서 살펴본 여러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2.’.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