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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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122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동차경주 및 과속 통행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던 중,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선행차량 2대를 추월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중한 상해를, 동승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동차경주 및 과속 통행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던 중,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선행차량 2대를 추월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중한 상해를, 동승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 행위: 자동차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경주 및 앞뒤 좌우로 줄지어 과속 통행하는 공동위험행위 - 사고: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2대의 선행차량을 추월하려다 교통사고 발생 - 피해: 피해차량 운전자 G가 중한 상해, 동승자가 사망 - 전과: 20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등 교통법규 위반 전력 있음 - 공탁: 원심에서 3,000만 원, 당심에서 추가로 5,00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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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 경위·방법·결과가 좋지 않음
- 피해차량 운전자 중한 상해
- 동승자 사망
- 유족 엄벌 탄원
-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동종 교통법규 위반 전력
- 피해자도 공동위험행위 가담
- 가해차량 공제조합 가입
- 교통사고 범죄 전력 없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사망 피해자 위해 3,000만 원 공탁, 당심 추가 5,000만 원 공탁
- 부양할 처자식 있음
- 지인·가족 선처 탄원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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