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 1심2008-04-2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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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고단44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8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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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14일 오후 1시 6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 상태로 업무용 포터 화물차를 몰고 OO지역 해수욕장 안 식당 앞 도로를 진행했다.
  • 그곳은 주차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혼잡한 곳이었는데,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도로변을 걷던 피해자를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 사고 후 피고인은 119에 직접 신고해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현장을 떠났다.
  • 피고인은 이후 지인 농장에 들렀다가 불안한 기색을 눈치챈 지인의 권유를 받고서야 사고 당일 오후 3시 15분경 경찰서 지구대에 출석했다.
  •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07년 11월 11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화물차로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고, 그중 한 번은 화물차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119 신고와 구호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알리는 조치까지 해야 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도주'로 봤다.
  • 여기서 필요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사고 관계자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피고인이 119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측이 가해자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이상 구호 조치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현장을 떠난 뒤 지인 농장에 들렀다가 권유를 받고서야 경찰서에 출석한 경위 등을 볼 때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인정돼 각각 징역형이 선택됐고, 여러 죄를 합쳐 형량을 정한 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이 붙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 119 신고만 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신원을 밝히는 것까지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어기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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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미취함 및 도주
  •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0.255%, 0.233%)
  •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 업무 중 발생한 사고
↓ 감경 사유2건
  • 사고 후 119에 직접 신고하여 피해자 병원 후송 조치 취함
  • 피고인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자 선배에게 충고를 듣고 경찰서에 출석함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7고단442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07고단502(병합) (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 종업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권** 변 호 인사법연수생 ****(국선) 판 결 선 고2008.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07고단442호] 피고인은 2007. 8. 14. 13:06경 ** **군 **면 **** 내 ‘닭스치 킨’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 의 ****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 어판장 쪽에서 ****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수욕장 앞으로서 주차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 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하여 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 이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07고단502호] 피고인은 2007. 11. 11.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 있는 ****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 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44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3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및 약도 포함)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2007고단5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07고단44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 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2007고단502호]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4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7고단50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7고단442호 사건에 관하여 당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한다.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119에 직접 사고 발생 신고를 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피해자를 ****으로 후송할 때 까지 사고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들 또는 출동한 119 대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 소재 ****을 거쳐 선배인 ****가 운영하는 강원 **** 소재 ****에 들렀다가 피고인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로부 터 교통사고를 냈으면 빨리 경찰서에 가보라고 하는 충고를 듣고 사고 당일 15:15경 비로소 ****에 출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 5 -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가해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 등에게 밝히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현 장을 떠났다가 ****에 출석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익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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