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 1심2022-06-08 선고검수완료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7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오전 6시 45분경 OO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해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 해당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버스가 다시 밟고 지나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OO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주의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해 회사에서 해임되어 부양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 등 여러 상황이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운전 중 횡단보도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결과가 매우 무거우나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선처 탄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2고단324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3-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75·대전지방법원·2021-06-23·1심·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 차량 사이로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9804·서울지방법원·2003-12-19·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6노1038·대구고등법원·1986-09-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7%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1노3429·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업무상과실 정도가 작지 않음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초래
↓ 감경 사유7건
  •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회복조치
  • 형사합의금 1억 원 지급 및 유족과 합의
  • 유족의 선처 탄원
  •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있으나 마지막 범행이 약 12년 전(2009년)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사고로 해임되어 가족 생계 어려움
  • 운전업 종사자로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시 취업상 불이익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A, 65년생, 남, 운전사 검 사안도은(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운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11.10. 0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에 있 는 ****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 - 2 - 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측 전방을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 데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버스 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10. 08:11경 울산 동 구 방어진순환도로877에 있는 ****에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따로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 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 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범행이 약 12년 전인 2009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임되어 피고인 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바,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취업상의 불이익,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