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7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오전 6시 45분경 OO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해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 해당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버스가 다시 밟고 지나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OO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주의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해 회사에서 해임되어 부양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 등 여러 상황이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운전 중 횡단보도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결과가 매우 무거우나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선처 탄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 차량 사이로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한 교통사고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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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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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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