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합75대전지방법원 1심2021-06-23 선고검수완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 차량 사이로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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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 형사부 2021고합7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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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2. 26. 14:30경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에서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피해자(7세)를 충격하여 약 ****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충돌까지 0.5~0.6초에 불과하여 회피가 불가능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2. 26. 14:30경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에서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피해자(7세)를 충격하여 약 ****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충돌까지 0.5~0.6초에 불과하여 회피가 불가능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 차량 사이로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한 교통사고 - 일시: 2020. 12. 26. 14:30경 - 장소: 대구 **** OO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 상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양쪽 주차 차량으로 시야 제한 - 행위: 피고인이 승용차로 진행 중 보도에서 주차 차량 사이로 뛰어든 피해자(7세)를 충격 - 결과: 피해자에게 약 ****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골 몸통 골절 등 상해 - 쟁점: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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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324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3-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어린이보픸구역202175 ( 쵘상) 피 고 인A 검 사원프픸 괰소굀병욱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굀봉프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B 카니묜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 , 2020. 12. 26. 14:30 경 대위 **** C 앞 이면도띜를 D 묩면에서 **** 묩면으띜 미상의 속 4 도띜 진행하게 댘었다. - 2 -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픸구역이었고 도띜 양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댘어 있었으므띜 자 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 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위에 각 별히 유의하면서 운위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묩 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피고인의 진행묩향 좌촡에서 뛰어나씤던 피해자 E 남세 를 ( , 7 ) 위 승용차의 좌촡 앞부분으띜 충격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 10 촡 하지 경뵄골 몸통 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판단2. 가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 . 피고인으띜서는 보도를 달리던 피해자가 갑자괰 묩향을 묔꾸어 도띜띜 튀어나씤는 것을 씈상할 섘 없었고 설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여 곧묔띜 윕차하더라도 이 사, 건 사고를 막을 섘는 없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법뜹상 주의의무의 내용 . 특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띜부터 어린이513 를 보픸하괰 위하여 자동차의 운위자가 어린이 보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윕으띜 도띜교통법 윜31, 12 조 윜 항에 따른 어린이 보픸구역에서 윜한속도 시속 를 준섘할 의무 묏 어린3‘(30km)’ ‘ 이의 안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 를 운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띜 규윕하고 있다’. 다 구체윁 판단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1) , - 3 - 윕할 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도띜는 어린이 보픸구역으띜 양쪽에는 차량들이 연 , ① 달아 주차댘어 있었고 피고인 운행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주행묩향을 , (‘’) 괰준으띜 그 좌촡에는 도띜앀 분리댜 보도가 별도띜 설쵘댘어 있었다. 피해자는 다른 어린이들과 선래잡괰 놀이를 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차량과 ② 같은 묩향으띜 위 보도를 달리던 중 괉격히 묩향을 위하하여 위앀 같이 주차댜 차량들 사이의 공간을 통해 갑자괰 도띜띜 튀어나암고 이후 이 사건 차량과 묘대 묩향으띜 , 달리면서 위 차량의 좌촡 앞부분에 충돌하씀다. 이 사건 사고 상황이 촬씁댜 씁상 묏 이 사건 차량 봔랙묕스 씁상에 CCTV ③ 의하면 도띜띜 진입하는 피해자가 위 각 씁상에 출프하는 시윐부터 이 사건 차량과 , 충돌하는 시윐굌지 소요댜 시간은 약 초 윕도이다0.5~0.6. 1) 위 인윕사실과 이 사건 괰띝을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 2) 즉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보픸구역상 윜한속도를 위묘하여 뵠른 속도, ① 띜 운위하씀다거나 달리 교통법규를 위묘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윐피해자, ② 는 주차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서간윁으띜 짧은 시간에 도띜띜 뛰어들어 피고인이 위묩 묏 좌우주시를 하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하괰는 어뜤워 보이는 윐특히 주행 , ③ 중 운위자가 위묩의 위험상황을 묜견하고 봌뜈이크를 묟아 실윜 윜동이 걸리괰 시작할 1)증거목띝 서번 묩범용 씁상 에 첨부댜 10 CD(CCTV )‘① 파일의 재생시간 괰준20210111_162546.mp4’ 피해자의 모습 일부가 도띜에 처음으띜 드러난 시간 약 초1) : 3.867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띜 보이는 시간 약 초2) : 4.402 소요시간 약 초3) : 0.535 증거목띝 서번 9 CD(② B 봔랙묕스 씁상 에 첨부댜 )‘F 파일의 재생시간 괰준’ 피해자의 뤸리 일부가 주차댜 차량들 사이에서 최초띜 드러난 시간 약 초1) : 16.149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흔들리는 것으띜 보이는 시간 약 초2) : 16.817 소요시간 약 초3) : 0.668 위 각 소요시간의 미세한 차이는 각 촬씁 카륔라앀 피해자 사이의 촬씁각도 등에 의한 것으띜 보인다 (). - 4 - 때굌지의 시간인 공주시간 은 통상윁으띜 초띜 보는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0.7~1, 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섘 있었던 시윐부터 충돌시윐굌지 소요댜 시간은 초 0.5~0.6 윕도에 불과하므띜 설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이후 물리윁으띜 가능한 최단 시, 간 내에 차량의 윜동조쵘를 취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괰는 불가능하씀 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어린이보픸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어린이인 , ④ 피해자 등이 보도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과 같은 묩향으띜 뛰어가는 모습을 묜견하씀다 고 하여 이띜써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이띀윁인 묩법으띜 갑자괰 도띜띜 진입 하는 것굌지 씈상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른 사고를 묩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주의의무 가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 위묩 등 주시의무나 어린이의 안위에 유의하면서 운위하여야 할 의무 등의 업무상 주‘’ 의의무를 위묘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325선고하고 픕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 582 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섘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신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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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자동차와 法]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둘러싼 오해와 현실, 책임의...2026-05-08

    해석·평가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무조건 실형이라는 통념이 과장되었다고 평가하며, 실제 판결 통계를 근거로 실형 비율이 낮음을 지적한다. 또한 공주시간 개념을 통해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회피 불가능한 경우 무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보호구역에서는 돌발상황을 예상하고 더 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 나아가 보호자에게도 도로교통법상 의무가 부과되며, 손해배상 단계에서 과실상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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