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 1심2011-01-12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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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532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1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 (미납 시 50,000원/day 노역장 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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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12일 오전 8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 안으로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학교 정문 쪽에서 뒤편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는 초등학생들이 아침 청소 활동을 하는 시간이었고, 운동장에는 청소 중인 학생들이 있었다.
  • 피고인A는 운동장에서 아침 봉사활동(청소)을 하고 있던 7세 피해자B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고 조작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했다.
  •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B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뒤, 그대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 피해자B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0월 16일 오후 7시 40분경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침 청소를 하던 7세 피해자B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해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밟고 지나가게 했고, 피해자는 닷새 뒤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학교 운동장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 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사후 합의 등 정상관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초등학교 운동장 안을 차량으로 진행하는 운전자라면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운동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청소 중인 피해자B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학교 운동장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학교로서는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A의 과실로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과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사고 장소에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점, 피고인A가 사고 후 병실을 지키며 회복을 빌었고 사망 후에도 49재에 계속 참석하는 등 잘못을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A가 구속되었다가 합의 후 석방된 점, 학교 건물 뒤 주차장으로 가려면 정문을 통해 운동장을 지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운동장 주행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려운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운동장처럼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차량이 들어갈 때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을 보여준다. 사고 결과가 매우 중대하더라도 반성과 유족과의 합의, 보험 가입, 장소 구조상의 불가피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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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9노401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유죄 (형 선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122·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형량 변경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478·청주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2015-07-0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의 작업자를 들이받았고, 공사 관계자들은 후방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02고단324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3-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대전지방법원·2012-07-04·2심·형량 변경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청주지방법원·2016-05-0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53·울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883·수원지방법원·2009-07-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고 상해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080·수원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9·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노108·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형량 변경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34·대구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75·대전지방법원·2021-06-23·1심·무죄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23·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19·청주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80·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1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5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527·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기각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1노3429·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963·울산지방법원·2017-05-16·1심·유죄 (형 선고)

추월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뒤, 피해자들을 보닛에 매단 채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9노336·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사고 발생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 사망 결과 발생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피해자 병실을 지키며 간호
  • 피해자 사망 후에도 부모와 함께 49재 참석
  •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서 작성 및 처벌 불원 의사 표명
  • 동종 전과 없음 (이전 음주운전 벌금 외 별도 형사처벌 없음)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 학교 후문 차량통행 불가로 인한 불가피한 운동장 진입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고단5325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피 고 인굀A (****, 남) 검 사윕우성 변 픸 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묕용섘, 이한석 판 결 선 고2011. 1. 12.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피고인은 ****픸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2.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에 있는 ◇ 초등학교 내 운동장을 위 초등학교 윕문 쪽에서 학교 뒷편 주차장 쪽으띜 시속 약 20 - 2 - ㎞띜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 피고인은 초등학교 운동장 내를 진행하고 있었고 초등학생들이 아침청소를 하 는 시간이었으므띜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을 잘 살펴 운동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안위하게 운위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초등학교운동장에서 아침봉사한 동(하경미핔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7세)을 뒤늦게 묜견하고 이를 피하괰 위하여 괉윜동하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띜 위 피해자를 들이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를 2010. 10. 16. 19:40경 **** ****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묕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사망진단서 1. 섘사보고(섘사괰띝 윜42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3조 윜1항, 픕법 윜268조(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 3 -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초등학교의 ■으띜서 학교교육에 있을 섘 있는 위험을 씈견하여 그 위험으띜부터 학생의 생명·신체를 보픸하괰 위한 최선의 노뜥을 다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씤히뜤 자신의 과실띜 인해 교통사고를 야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윐, 그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섘 없는 상처를 남괴 윐, 이 사건 사고장소는 학교 운동장으띜서 특별히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묘의 윕도 묏 그띜 인한 사고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병실을 지키면서 피해자의 회 복을 뵌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피고인 묏 그의 처가 피해자의 49재에 계속 참석하 는 등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해 구괈댘었다가 피해자의 부모앀 사이에 픕사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석묩댘었던 윐, 학교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띜 가괰 위해서는 학교 윕문을 통해 운동장을 가띜지 르지 않을 섘 없는 구조여서(학교 후문으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학교 운동장으띜 차를 운위한 것 자체를 뵄난하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 합보험에 가입댘어 있는 윐, 피고인에게는 2003년경 픈중알콜농도 0.058%인 상태띜 음 주운위을 하여 벌괈픕을 묛은 이외에 달리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참작 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 4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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