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532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1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 (미납 시 50,000원/day 노역장 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12일 오전 8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 안으로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학교 정문 쪽에서 뒤편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는 초등학생들이 아침 청소 활동을 하는 시간이었고, 운동장에는 청소 중인 학생들이 있었다.
- 피고인A는 운동장에서 아침 봉사활동(청소)을 하고 있던 7세 피해자B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고 조작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했다.
-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B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뒤, 그대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 피해자B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0월 16일 오후 7시 40분경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침 청소를 하던 7세 피해자B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해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밟고 지나가게 했고, 피해자는 닷새 뒤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학교 운동장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 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사후 합의 등 정상관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초등학교 운동장 안을 차량으로 진행하는 운전자라면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운동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청소 중인 피해자B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학교 운동장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학교로서는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A의 과실로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과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사고 장소에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점, 피고인A가 사고 후 병실을 지키며 회복을 빌었고 사망 후에도 49재에 계속 참석하는 등 잘못을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A가 구속되었다가 합의 후 석방된 점, 학교 건물 뒤 주차장으로 가려면 정문을 통해 운동장을 지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운동장 주행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려운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운동장처럼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차량이 들어갈 때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을 보여준다. 사고 결과가 매우 중대하더라도 반성과 유족과의 합의, 보험 가입, 장소 구조상의 불가피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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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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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고 상해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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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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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추월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뒤, 피해자들을 보닛에 매단 채 약 500m 운전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양형 인자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사고 발생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 사망 결과 발생
- 피고인이 피해자 병실을 지키며 간호
- 피해자 사망 후에도 부모와 함께 49재 참석
-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서 작성 및 처벌 불원 의사 표명
- 동종 전과 없음 (이전 음주운전 벌금 외 별도 형사처벌 없음)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 학교 후문 차량통행 불가로 인한 불가피한 운동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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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부산지법, 운동장에서 학생 친 교장 판결2011-01-14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 병실을 지키며 회복을 빌고 49재에 참석하는 등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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