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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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306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킴.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다.
사실관계
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킴.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다.
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이 과속·중앙선 침범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 사망, 16명 상해. - 행위: 제한속도 초과 과속 및 중앙선 침범 - 결과: 피해자 1명 사망, 16명 상해 - 상태: 무면허운전 - 합의: 피해자 B 유족 및 피해자 C, D, E, F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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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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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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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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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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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제한속도 초과 과속 및 중앙선 침범
- 1명 사망, 16명 상해의 중한 결과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처벌불원)
- 공제조합의 피해금 일부 지급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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