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단1478청주지방법원 1심2014-12-10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피고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 2: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 3: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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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47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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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6일 오전 9시 10분경,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A가 원생들을 어린이집 앞 도로에 하차시킨 뒤 차량을 출발시키려 했다.
  • 당시 어린이집에는 승합차가 들어갈 전용 주차장이 없어 아이들을 도로에 내려놓았고, 도로와 인도 사이에 난간도 없었으며, 아이들은 어린이집까지 약 23m를 걸어 10~14cm 높이의 계단 11개를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다.
  • 사망한 피해자는 3세 여아로,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원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어린이집 구조와 등원 동선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다.
  • 차량 지도교사인 피고인B는 피해자를 어린이집 대문 앞에 내려놓은 뒤,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원생들을 태우러 다시 차에 올라 차량을 출발시켰다.
  • 원장인 피고인C는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지도교사가 아이들을 내부 교사에게 직접 인도하지 않는 관행을 제지하지 않은 채 묵인했다.
  • 결국 출발한 승합차가 피해자를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뒷바퀴로 역과했으며, 피해자는 뇌실질 탈출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원장, 차량 지도교사가 각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3세 원생이 사망한 사건이다. 운전기사는 하차 후 인계 확인 없이 출발한 과실이, 원장은 인수교사 배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지도교사는 원생을 내부 교사에게 직접 인도하지 않은 과실이 각각 인정되어 세 사람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를 출발하기 전에 내린 아이들이 차 주변에서 벗어나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운전기사는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인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하고 지도교사와 내부 교사를 철저히 감독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 차량 지도교사는 아이들을 내린 뒤 내부 교사에게 직접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대문 앞에 내려놓고 들어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차에 다시 탄 과실이 인정된다.
  • 어린이집에 전용 주차장과 난간이 없고 계단이 많은 열악한 환경, 피해자가 등원 이틀째로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실 판단의 배경이 되었다.
  • 세 사람의 과실이 겹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포함)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에서 운전기사뿐 아니라 원장과 동승 지도교사도 각자의 안전관리·인도 의무를 소홀히 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이를 차에서 내려준 뒤에는 반드시 보호자나 내부 교사에게 직접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교훈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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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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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망 결과 발생
  •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
↓ 감경 사유3건
  • 초범(형사처벌 전력 없음)
  • 유족에게 사죄 및 합의(피고인 1, 3)
  • 진지한 반성
- 1 - **** 판 결 사 건2013고단147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가. **** 2.나. **** 3.나. **** 검 사김동율(기소), 정혁(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4. 12. 10. 주 문 1. 피고인 **** 피고인 ****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 **** 피고인 ****, ****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 2 - 피고인 ****, ****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3. 3. 26. 09:10경 ‘****’ 앞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어린이집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 하차한 어린이들이 차량 주위에서 벗어나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하차한 어린이들의 인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여, 3세)을 들이받은 다음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실질 탈출 등으로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 범행 피고인 ****은 1997. 8. 14.경부터 ****에 있는 ‘ቛቛቛ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은 2010. 7.경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 등원 차량에 동승하여 원생들 을 등원시키는 차량 지도업무를 담당하였다. - 3 - 피고인들은 2013. 3. 26. 09:10경 피해자 ****(여, 3세)을 어린이집 소속 승합차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어린이집에는 승합차가 출입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들을 어린이집 앞 도로에 하차시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영 유아들이 하차하는 장소에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영유 아들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약 23m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10~14cm 높이의 계단 11개를 올라가야 하였고, 피해자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여 등원한지 2 일 밖에 되지 아니하여 어린이집의 구조 및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집의 등원 구조에 익 숙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에게는 위 승합차의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 를 배치하여 차량에서 하차하는 영유아들을 인수하게 하고, 차량 지도교사로 하여금 차량에서 하차한 영유아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는 등 차량 지도 교사와 어린이집 내부 근무 교사들을 철저히 감독하여 어 린이집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등원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차량 지도교사인 피고인 ****에게는 영유아들을 하차시킨 후 하차한 영유아 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직접 인도하여 영유아들을 안전 하게 등원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은 어린이집 후송 차량의 하차장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차량 지도교사 1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인솔하게 하였고, 차량지도 교사들의 연속된 차량 지도 행위 및 차량 지도 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어린이집 내부 근무 교사들에게 직접 인 도하지 않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묵인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 4 - 피고인 ****은 위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피해자를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 등에게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어린이집 대문에 내려놓고 피해자가 어린이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른 원생들을 등원시키기 위하여 그대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 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 해자 ****(여, 3세)을 들이받은 다음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실질 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 ****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고로 귀중한 어린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 더욱이 피고인들 중 1명이라도 업무 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 - 5 - 이 더 크고, 피고인들의 책임 역시 무겁다. 이처럼 사망한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피고 인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고, 이로써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 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한 망인과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 과 피고인 ****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하였다(피고인 ****이 운행한 차량은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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