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선행 차량 추돌로 2명 상해, 동료에게 범인도피 허위진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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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55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2017. 1. 16. 18:00경 무면허로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하다가 선행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는 직장 동료 B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B은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했다.
사실관계
피고인 A가 2017. 1. 16. 18:00경 무면허로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하다가 선행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는 직장 동료 B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B은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양산시 D ‘***’ 식당 앞 삼거리 노상을 양산역 방면 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A(68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AA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B(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F ‘G’ 앞 도로에서부 터 같은 시 D ‘***’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직장 동료인 B에게“내가 면허 정 지 상태이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그가 피 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위 B은 2017. 1. 26. 10:00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 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경위 J에게 “내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토스카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6. 10:00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토스카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 를 야기했다는 사실을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2의 다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 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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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제3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행 은폐, 죄질 불량
-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전력 2회
- 과실 및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
- 수사과정 중 진범 확인되어 범행 시인 및 반성
- B: 범죄전력 없는 초범
- B: 수사 도중 허위진술 스스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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