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 1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운전 중 선행 차량 추돌로 2명 상해, 동료에게 범인도피 허위진술 교사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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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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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55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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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2017. 1. 16. 18:00경 무면허로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하다가 선행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는 직장 동료 B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B은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했다.

사실관계

피고인 A가 2017. 1. 16. 18:00경 무면허로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하다가 선행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는 직장 동료 B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B은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양산시 D ‘***’ 식당 앞 삼거리 노상을 양산역 방면 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A(68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AA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B(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F ‘G’ 앞 도로에서부 터 같은 시 D ‘***’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직장 동료인 B에게“내가 면허 정 지 상태이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그가 피 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위 B은 2017. 1. 26. 10:00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 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경위 J에게 “내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토스카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6. 10:00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토스카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 를 야기했다는 사실을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2의 다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 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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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5397·울산지방법원·2020-08-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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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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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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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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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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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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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 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 입히고 도주, 아들에게 허위 자수 교사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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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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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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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014·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약 20m 운전, 보행자 충격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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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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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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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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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387·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음주 아닌 무면허 운전 중 앞차 추돌로 2명 상해 후 도주, 범인도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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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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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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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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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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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86·대구지방법원·2016-10-27·2심·기각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 중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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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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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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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차량 추돌, 이후 0.105%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제3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행 은폐, 죄질 불량
  •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전력 2회
↓ 감경 사유5건
  • 과실 및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
  • 수사과정 중 진범 확인되어 범행 시인 및 반성
  • B: 범죄전력 없는 초범
  • B: 수사 도중 허위진술 스스로 자백
- 1 - 사 건2017고단95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 고 인1.가.나.다. A 83, 남 2.라. B 94, 남 검 사김소현(기소), 김보경(공판) 판 결 선 고2017. 6.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2 -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양산시 D ‘***’ 식당 앞 삼거리 노상을 양산역 방면 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A(68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AA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B(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F ‘G’ 앞 도로에서부 터 같은 시 D ‘***’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직장 동료인 B에게“내가 면허 정 지 상태이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그가 피 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 3 - 그에 따라 위 B은 2017. 1. 26. 10:00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 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경위 J에게 “내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토스카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6. 10:00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토스카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 를 야기했다는 사실을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2의 다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 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4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의 경우,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제3자로 하여금 범인을 허위 진술 하도록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전에도 무면허운 전 등 교통 관련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사고에 관한 과실이 나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사과정 중 진범임 이 곧 확인되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도중 허위진술을 스스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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