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9고단217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0-07-27 선고검수완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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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217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0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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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6일 오후 4시 15분경,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시민공원 안 자전거 전용도로(편도 1차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서행하면서 도로 오른쪽으로 붙었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했다.
  • 이때 피고인은 진로의 앞뒤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 그 바람에 피고인 자전거의 왼쪽 뒤바퀴 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여성)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았다.
  • 충격으로 피해자는 자전거에서 떨어졌고, 오른쪽 종아리뼈 위쪽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좌회전을 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뒤따르던 피해자의 자전거와 부딪쳐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과실이라거나 자전거는 특례법상 '차'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자전거를 몰자 뒤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붙은 틈에 피해자 일행이 앞지르려고 도로 가운데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취미로 가끔 타는 것일 뿐이라며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자전거를 반복적으로 운전해 온 점을 들어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봤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끼리 부딪힌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든 스포츠 공제보험은 클럽 활동 중 사고 시 2,000만 원 한도로 배상하는 것일 뿐,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특례법상 보험이 아니어서 공소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행 경위와 결과, 사고 후 1년이 넘도록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해 금고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고, 취미로 타는 자전거라도 반복적으로 운전해 왔다면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 스포츠 공제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 제기를 막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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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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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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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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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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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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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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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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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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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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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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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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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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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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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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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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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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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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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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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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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940·광주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구급차를 운전해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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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정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3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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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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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014·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9노16·제주지방법원·1999-05-19·2심·형량 변경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397·울산지방법원·2020-08-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무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후 1년이 넘도록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단2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0. 7.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6. 16:15경 자전 거를 운전하여 ****에 있는 **** 내 자전거 전용도로의 편도 1 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서행을 하 며 도로 우측으로 붙었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진로의 - 2 -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 전 자전거의 좌측에서 위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여, 5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 금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 하퇴부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1년이 넘도록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좌회전 을 하는 피고인의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피고 인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는 경기용 사이클이고, - 3 - 피고인은 이를 취미 겸 운동 삼아 주말 등에 한두 번 타고 나닐 뿐이어서 자전거 운전 업무 종사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차’에는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한 사고에는 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게 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스포츠 공제보험은 그 가입 증명 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이고, 보험회사 등의 서면에 의하여도 증명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죄를 논하기 이전에 기각되 어야 마땅하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지그재그로 자전거를 운전하자 피고인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이 서행하며 편도 1차로 도로의 우 측으로 붙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도로 가운데로 진 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 고,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은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사람의 생명, 신체 등 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자전거를 계속 사용할 의사로 이를 반복적으로 운전하여 온 업무상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차’는 도 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고,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 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자전거 가 포함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자전거 교통으로 인한 사고 역시 차의 교통 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이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4 - 나. 피고인이 가입한 스포츠 공제보험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가입자가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하게 한 경우 2,000 만 원을 한도로 배상책임 등을 지는 보험일 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 2항 소정의 보험(피보험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갈음하여 통상 치료비 전액 등을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 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고, 보험회 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에 의하여 그 가입사실이 서면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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