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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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217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0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6일 오후 4시 15분경,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시민공원 안 자전거 전용도로(편도 1차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서행하면서 도로 오른쪽으로 붙었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했다.
- 이때 피고인은 진로의 앞뒤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 그 바람에 피고인 자전거의 왼쪽 뒤바퀴 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여성)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았다.
- 충격으로 피해자는 자전거에서 떨어졌고, 오른쪽 종아리뼈 위쪽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좌회전을 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뒤따르던 피해자의 자전거와 부딪쳐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과실이라거나 자전거는 특례법상 '차'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자전거를 몰자 뒤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붙은 틈에 피해자 일행이 앞지르려고 도로 가운데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취미로 가끔 타는 것일 뿐이라며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자전거를 반복적으로 운전해 온 점을 들어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봤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끼리 부딪힌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든 스포츠 공제보험은 클럽 활동 중 사고 시 2,000만 원 한도로 배상하는 것일 뿐,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특례법상 보험이 아니어서 공소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행 경위와 결과, 사고 후 1년이 넘도록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해 금고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고, 취미로 타는 자전거라도 반복적으로 운전해 왔다면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 스포츠 공제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 제기를 막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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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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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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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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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양형 인자
- 범행 후 1년이 넘도록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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