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1고단2014울산지방법원 1심2021-10-0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6%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약 20m 운전, 보행자 충격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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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4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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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5. 1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였고, 같은 날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5. 1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였고, 같은 날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을 각 발령받고, 201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0:10경 **** 앞 이면도로를 위 오토바이 를 운전하여 **** 후문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승용차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 소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였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20:10경 ****에 있는 ‘이편한세상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 ‘****’ 부근 도로 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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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
  • 무면허운전으로 6회의 처벌 전력
  • 음주수치가 높음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킴
↓ 감경 사유3건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이륜차를 운전한 점
  •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1965년생, 남, 노동 검 사안도은(기소), 이창헌(공판) 판 결 선 고2021.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5.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 2 - 을 각 발령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0:10경 **** 앞 이면도로를 위 오토바이 를 운전하여 **** 후문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승용차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 소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였 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20:10경 ****에 있는 ‘이편한세상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 ‘****’ 부근 도로 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 3 -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 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4 - 무면허운전으로도 6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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