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노287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5년 8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2월 7일 오후 7시경, OO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운전자는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가 막 끝나고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 그때 붉은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보행자가 있었고, 운전자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 이 사고로 보행자는 오른쪽 치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검찰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원심(1심)에서는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운전자는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는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이미 적색(붉은색)이었으므로,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 따라서 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사고 차량은 대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제기 요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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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차량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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