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택시에 충돌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0노1137 교통사고 특례 사건(1991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 횡단 중간에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지만, 보행자는 계속 횡단했습니다.
- 피고인 택시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 보행자는 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원심(1심)은 증거 부족 및 공제조합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횡단하다가,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던 택시에 충돌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쟁점은 신호가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보행신호 주기 내에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도 계속 보호되어야 하므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행신호 주기가 짧아 횡단을 끝마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는 신호가 바뀌더라도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직후에도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낸 이상,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원심이 이를 오해하여 공소기각한 것은 법리 오해로 위법하므로 파기 환송이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보행신호가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보행자를 계속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더라도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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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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