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90노1137인천지방법원 2심1991-05-30 선고검수완료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택시에 충돌당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0노1137 교통사고 특례 사건(1991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 횡단 중간에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지만, 보행자는 계속 횡단했습니다.
  • 피고인 택시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 보행자는 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원심(1심)은 증거 부족 및 공제조합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횡단하다가,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던 택시에 충돌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쟁점은 신호가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보행신호 주기 내에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도 계속 보호되어야 하므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행신호 주기가 짧아 횡단을 끝마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는 신호가 바뀌더라도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직후에도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낸 이상,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원심이 이를 오해하여 공소기각한 것은 법리 오해로 위법하므로 파기 환송이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보행신호가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보행자를 계속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더라도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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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7노471·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6·2심·형량 변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9노16·제주지방법원·1999-05-19·2심·형량 변경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노54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형량 변경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인천지방법원(90고단1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운전의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일부 사실오인 및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뀐 후 뒤늦게 횡단을 시작한 탓으로 중간에서 녹색신호등이 적색신호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나머지 부분을 계속하여 횡단하다가 건너편 3차선 도로상에서 위 횡단보도상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을 확인하고 3차선으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 우회전하려던 피고인 택시에 충돌되어 이 사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등이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인 택시는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의 대인공제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지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할 만큼 길지 못하여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마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 우리나라의 현실정에서 보행신호주기 내에 횡단을 끝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진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보행자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보행자는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보행자 진행신호 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된 직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비록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을 함으로써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이상 이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소정의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필경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제366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창(재판장) 김용빈 조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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