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5445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4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OO지역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쳐서 넘어뜨림.
- 피해자는 전치 3주의 후두부 피부열상을 입음.
-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따르던 트럭이 피해자의 다리를 다시 쳐서 전치 16주의 인대 파열 등 추가 상해를 입음.
- 검사는 피해자의 전치 3주 상해 부분만 공소를 제기함.
-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없는 추가 상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불고불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추가 상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 외에 추가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항소심은 이를 불허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검사가 기소한 것은 전치 3주의 후두부 피부열상 부분뿐임이 명확함.
- 원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추가로 입은 16주의 상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됨.
- 불고불리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사실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원심의 추가 상해 인정은 위법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 항소심은 이 점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정리
검사가 기소한 상해 범위 외에 추가 상해를 법원이 인정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기소된 내용에 한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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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없이 검사가 제기한 이상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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