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7노1434수원지방법원 2심1988-02-17 선고검수완료

운전면허 정지 중 자가용 승용차로 유상운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7노1434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8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8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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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중이었음에도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은 지인을 태우고 OO지역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OO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2명을 태웠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2,000원을 받기로 하고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자가용유상운송,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두 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별개의 행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에 자가용 유상운송을 한 것은 처음부터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와 다릅니다.
  • 무면허운전과 자가용유상운송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 원심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각 죄를 별도로 평가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 중 자가용 유상운송을 한 경우, 두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전면허 정지 중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고, 자가용을 유상으로 태우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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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의 죄수관계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7고단2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여러가지 정상을 감안할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위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1개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정지중임에도 판시 자가용 승용차에 교제하던 피해자공소외 1을 태우고 수원에 있는 원천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원시 영화동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인당 2,000씩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공소외 2,3을 태우고 사고지점까지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중 이 사건 자가용유상운송으로 인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 처음부터 자가용유상운송을 위하여 무면허임에도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는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위 두개의 죄를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그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한 원심 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제1의 업무상과실치상의 각 점은 모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도로교통법 제108조에, 무면허운전의 점은같은 법 제109조 제1호,제40조에 제2의 소위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제58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각 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점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위 죄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는데 한편 위 죄들 상호간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2항,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원욱(재판장) 부구욱 김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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