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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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40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9호, 형법 제26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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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2월 28일 오전 7시 54분경, 피고인A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OO지역에 있는 병원 앞 보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피고인A는 보도를 침범해 진행했다.
  • 당시 그 보도는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었고, 보도 위에는 피해자B가 있었다.
  • 피고인A가 운전하던 전동킥보드 앞부분이 피해자B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했고, 피해자B는 바닥에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 부위 뼈 골절(우측 주관절부 척골 주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3년 12월 28일 아침, 전동킥보드를 타고 OO지역 소재 병원 앞 보도를 진행하던 중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B를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 뼈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해 보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함에도 피고인A가 이를 위반해 보도를 침범한 점을 지적했다.
  • 설령 피고인A가 이런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보도에서는 더욱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했어야 한다고 봤다.
  • 그런데도 피고인A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B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으므로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A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
  •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20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해 보도가 아닌 차도로 운행해야 하며,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규정을 몰랐더라도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합의 여부와 공탁·전과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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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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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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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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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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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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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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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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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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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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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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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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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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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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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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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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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보도 침범 위반
  •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이전 처벌 전력 없음(초범)
  •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공탁
  •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하여 재범 우려 적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2024 400 ( ) 피 고 인**** 검 사하보람 기소 류광환 공판( ), ( ) 판 결 선 고2024.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만 원에 처한다20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만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101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2023. 12. 28. 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 07:54**** 앞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운전하여야 하고 보도침범 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 - 2 -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 위에 있, 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 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에게 약 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척골 주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6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교통조사계 방(), , - 문 및 진단서제출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조 제 항 제 항 단서 제 호 형법 제 조 벌금형 선택 31 , 29 , 268 () 노역장유치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701 , 692 가납명령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3341 양형의 이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마에 해당하여 보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하였으며 설령 피고인이 위 규, 정을 모른 상태에서 보도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유의하며 주 - 3 - 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충격 하는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 피해자를 위하여 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재범을 범할 100, 우려가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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