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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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40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9호, 형법 제26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2월 28일 오전 7시 54분경, 피고인A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OO지역에 있는 병원 앞 보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피고인A는 보도를 침범해 진행했다.
- 당시 그 보도는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었고, 보도 위에는 피해자B가 있었다.
- 피고인A가 운전하던 전동킥보드 앞부분이 피해자B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했고, 피해자B는 바닥에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 부위 뼈 골절(우측 주관절부 척골 주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3년 12월 28일 아침, 전동킥보드를 타고 OO지역 소재 병원 앞 보도를 진행하던 중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B를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 뼈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해 보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함에도 피고인A가 이를 위반해 보도를 침범한 점을 지적했다.
- 설령 피고인A가 이런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보도에서는 더욱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했어야 한다고 봤다.
- 그런데도 피고인A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B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으므로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A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
-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20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해 보도가 아닌 차도로 운행해야 하며,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규정을 몰랐더라도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합의 여부와 공탁·전과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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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보도 침범 위반
-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범행 이전 처벌 전력 없음(초범)
-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공탁
-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하여 재범 우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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