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도시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과속 운행하다 도로에서 사고를 처리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노1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13일 밤 9시경, 피고인은 도시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차로 중 한 차로를 따라 OO지역 입구 방면으로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는데, 피고인은 앞차와의 거리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과속으로 진행했습니다.
- 같은 차로 전방에서는 다른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유도하며 사고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고, 이어서 다른 승용차에 부딪혀 튕겨 떨어진 피해자를 승합차 앞유리 부분으로 다시 충격했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슬관절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으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고인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손해배상이 보장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보험으로 대인배상이 보장되므로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는 차량 소유자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대인배상 손해가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 자신도 다른 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의 대인배상 책임도 보장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확실히 지급될 수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사고는 보험으로 손해배상이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기각 결정은 정당합니다.
- 검사는 이런 해석이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대부분의 사안이 처벌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보험으로 확실히 보장되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도 배상이 보장되면 특례법상 '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주간 16주의 진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압쇄창 등을 입힌 사건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옆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택시기사가 좌회전 중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일으키고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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