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0노1부산지방법원 2심2010-04-16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도시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과속 운행하다 도로에서 사고를 처리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노1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13일 밤 9시경, 피고인은 도시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차로 중 한 차로를 따라 OO지역 입구 방면으로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는데, 피고인은 앞차와의 거리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과속으로 진행했습니다.
  • 같은 차로 전방에서는 다른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유도하며 사고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고, 이어서 다른 승용차에 부딪혀 튕겨 떨어진 피해자를 승합차 앞유리 부분으로 다시 충격했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슬관절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으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고인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손해배상이 보장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보험으로 대인배상이 보장되므로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는 차량 소유자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대인배상 손해가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 자신도 다른 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의 대인배상 책임도 보장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확실히 지급될 수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사고는 보험으로 손해배상이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기각 결정은 정당합니다.
  • 검사는 이런 해석이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대부분의 사안이 처벌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보험으로 확실히 보장되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도 배상이 보장되면 특례법상 '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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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818·부산지방법원·2010-04-09·2심·형량 변경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주간 16주의 진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압쇄창 등을 입힌 사건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2014-08-08·1심·기각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93·부산지방법원·2009-09-11·2심·기각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옆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7노471·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6·2심·형량 변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07·부산지방법원·2005-09-02·2심·형량 변경

택시기사가 좌회전 중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일으키고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2010 1 피고인**** 남A (76, ) 항소인검사 검사최미핔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판결2009. 12. 9.2009837 판 결 선 고2010. 4. 16.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검사는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피해자 ****에 대하,C, C1 여 부담하는 손해의 대인묰상부분은 피고인이 운위한 카니묜 승합차가 가입댜 보험I 에 의하여 보장댘고 나뤸지 대인묰상부분은 피고인이 가입댜 다른 자동차 운위담,II - 2 - 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댘므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4 항 소윕의 보험 딐는 공윜에 가입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괰각하씀는묔1‘’, 원심판단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띀법을 핕대 해석한다면 책임보험 내지 종합보험이 가입댜 타인 차량을 운위하던 중 교통사고가 묜생하씀을 경우 대부분의 사안이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띜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소윕의 보험에,4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카니묜 승합차를 운위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경 위 승합차를 운위하여 **** **** ****에 있는 도시2009. 4. 13. 21:00 고속도띜 하행선 편도 차띜 중 차띜를 따라 **** 묩면에서 부덐 묩향으띜 원심225 공동피고인 서가 운위하는**** 클릭 승용차의 뒤편에서 진행하씀다 당C2×× ××××. 시는 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띜 굽은 도띜이므띜 자동차 운위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위거리를 유지하며 위묩을 주시하여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피고인이 운위,, 하는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띜 마침 같은 차띜 위묩에서 윕이 운위하던소C306 픸 에스엠승용차가 가드뜈일을 들이묛은 교통사고를 윕리하면서 다른 차량××××5 진행을 유도하던 피해자 이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이 의 몸통 부위를 들이묛CC 고 계속하여 위 클릭 승용차에 부딪픀 튕겨 떨어지는 피해자 묕을 위 승합차의 앞,C1 유리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 3 -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이 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C4 관골 골윈 등의 상해를 피해자 묕에게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슬관윈 근,C110 위부 경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괰띝 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1),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위한 차량은 **** 카니묜 승합)× ×××× 차띜서 강의 소유이다 강는 위 카니묜 승합차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띜 하여C4. C4 만세 이상 한윕 운위 괰명 인 한윕 특약을 조건으띜 ****의 자동48,1 차종합보험에 가입하씀으므띜 섘사괰띝쪽 피고인이 위 카니묜 승합차를 운위한 경(43 ), 우에는 대인묰상 에 해당하는 손해의 묰상만 보장댜다.I 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띜픸 아묘떼 차량에 관하여 피),57 ×××× 보험자를 자신으띜 하여 ****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씀다 그 보험. 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담보종목은 대인묰상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시행뜹에서 윕한 괈액대인(1)(),I 묰상무한 대물묰상 억 원 자괰신체사고 사망만 원 부상만 원 후유(),(1),(3,000,1,500,II 장해만 원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 인당 최고 억 원 등이다3,000),(12). 위 보험은 무보험차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위담보 특별약(2)‘’‘ 관 이 자동윁으띜 윁용댘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위’,, 하던 중 생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띜 인하여 법률상 손해묰상책임을 짐으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묰상대인묰상윜‘(III - 4 - 외등 규윕의 피보험자동차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윕하는 묔에 따라 보상묛을)’ 섘 있다. 판단2)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규윕과 그 입법목윁 묏 취지에 뵄추어 교통사42, 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윕한 픕사처벌 등 특띀의 윁용대상이 댘는 보험 딐는41‘ 공윜에 가입댜 경우 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 가 위 보험 등에 가입댜 경우는 물띠’‘’ 그 차의 운위자 가 차의 운행과 관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묰상괈 위액의 신42 속 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댜다 대법원(2008. 6. 12.. 선고도판결 참조2008 209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피해자 ****에,C, C1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의 묰상은 그 중 대인묰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운위‘’I 한 카니묜 승합차가 가입댜 ****의 보험에 의하여 보장댘고 나뤸지, 대인묰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의 보험 중 다른 자동‘’‘II 차 운위담보 특별약관 에 의하여 보장댘므띜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의 위액 보상을 요건으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에서 의미41 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하여 무효, 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3272. 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괰띝을 면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앀 같은 판단을 토대띜 이 사건 공, - 5 - 소를 괰각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대법원선고도(2009. 12. 24.200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윁한 묔앀 같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10147), 이지 않는다. 그러므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3644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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