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5노207부산지방법원 2심2005-09-02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가 좌회전 중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일으키고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5노20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5년 9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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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 11일 밤 9시 10분경,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승객 4명을 태우고 OO지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해 오던 피해자(여성)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과 자신의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입었고, 피해 차량은 앞범퍼 교환 등 76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승객들을 목적지에서 내려주었다.
  • 피고인은 승객들이 음악을 크게 틀고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차 안이 시끄러웠고, 좌회전 진입로의 비포장 움푹 패인 부분을 지나며 차가 크게 흔들려 사고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는 사고 후 피고인 택시를 향해 소리치며 손짓해 세우려 했으나 택시가 비켜 지나가 버렸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승객을 내려준 뒤에야 뒷범퍼가 파손돼 도로 바닥에 끌리는 것을 보고 사고를 알게 됐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사고 장소로 늦게 돌아가려던 중 신고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갔다고 설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충돌해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76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손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실제로 알았는지, 즉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였고, 원심은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사고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해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충격이 상당했고,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려 손짓했는데도 택시가 그대로 지나갔으며, 사고를 알았다면 즉시 가까운 현장으로 돌아가 상황을 확인했어야 자연스러운데 그러지 않은 점 등은 도주 의사를 의심하게 만든다.
  • 그러나 사고 지점 좌회전 진입로에 아스팔트와 비포장 경계가 움푹 패여 있어 지나는 차량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었고, 피해자도 그 부분을 목격했다고 진술해 피고인 주장과 맞아떨어졌다.
  • 당시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차 안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승객을 태운 채 도주하는 것은 쉽게 있기 힘든 일이다.
  • 좌회전이 거의 끝날 무렵 뒷부분이 충격당한 상황이라 운전자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했다.
  • 사고 지점이 오르막 정점에 있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도로 사정도 피고인의 미인식 주장에 힘을 실었다.
  • 결국 사고 사실을 실제로 알았는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원심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실제로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량 흔들림, 소란한 차 안, 도로 사정 같은 정황이 사고 미인식 주장을 뒷받침하면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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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
  • 승객 소란 및 도로 조건으로 인한 오해 가능성
  • 막다른 길에서의 도주 주장은 납득 어려움
  • 음주운전 없음
  • 개인택시 면허 보유로 도주 시 면허 취소 위험
  • 일관된 진술 및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허위 반응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노20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000000-0000000), 택시기사 주거 생략 본윁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1. 5. 선고 2004고단1171 판결 판 결 선 고2005. 9.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묏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호 이에프 쏘나타 씁업용 택시를 운위하는 자인바, 2004. 4. 11. 21:10경 위 택시를 운위하고 **** 소재 **** 앞 삼거리 교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위한 과실 로, 마침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여, 40세) 운 위의 ****호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 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괈 764,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 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의 법정 묏 경찰진술, 진단서, 견윁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위 공 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산 기장읍 대변항에서 술에 취한 승객 4명을 태우고 ****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소변을 보게 해 달라는 승객들의 요구를 받고 사고지윐인 삼거 리 교차로에서 용궁사 입구 도로로 좌회위하여 한윁한 곳으로 가서 소변을 보게 한 후 들어왔던 길로 되돌아 나갔는데, 그 때 위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어떤 여자 한 명이 - 3 - 손을 들어 차를 세우는 것을 보았으나 합승을 시킬 수 없어 그대로 **** 입구까지 진 행하씀고, 그 후 ****에서 승객들을 내려줄 무렵 피고인 택시의 뒷범퍼가 파손되어 도 로바닥에 끌리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사고가 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때서 야 위 여자가 사고 때문에 차를 세우려 하씀고 위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고장소로 돌아가려고 하씀다. 그러나, 그 때 마침 승객 한 명이 탑승하 씀는데, 피고인은 위 택시의 파손 부분이 뒷범퍼 부분이어서 자신이 위 사고의 피해자 라고 생각한 관계로, 사고장소에는 조괈 늦게 가도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일단 승객을 목윁지까지 태워준 후 사고장소로 돌아가던 중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 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위픀 인 식하지 못하씀는데, 이는 피고인이 승객들의 요구로 음악을 크게 틀었고 승객들 딐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 택시 안이 상당히 시끄러웠으며, 이 사건 사 고지윐에서 용궁사 쪽으로 좌회위하는 진입도로에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노면과 포장되 지 않은 노면이 경계를 이루어 비포장 노면 부분이 움푹 패여 있었는데, 위 택시가 그 부분을 지나는 순간 차량이 쿵쿵거리면서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인 것 같다.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사고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 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의사로 사고프장을 이탈하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택시는 우측 뒷휀다 부분 이 함몰되고 뒷범퍼와 우측 후미등이 파손되어 떨어져 나갔고, 사고프장에 뒷번호판까 지 떨어졌으며, 피해 차량은 우측 앞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떨어져 나간 윐에 비추어 - 4 -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윐, ② 용궁사 입구 도로에서 되돌아 나오던 피 고인 택시를 향해 고함을 지르면서 위 택시를 세우려고 손짓을 하씀으나 위 택시가 자 신을 비켜가면서 그대로 **** 방향으로 도주하씀다는 위 ****의 원심 법정 묏 경찰 진술, ③ 피고인이 ****에서 승객들을 내려줄 무렵 뒤늦게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사고 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즉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고지윐으로 돌아가 사고의 경위, 상대 운위자 묏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해 보지 않은 경위가 석연 치 않은 윐 등만 놓고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의사로 사고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지윐에서 용궁사 쪽으로 좌회위하는 진입도로에는 아스팔트 로 포장된 노면과 포장되지 않은 노면이 경계를 이루어 비포장 노면 부분이 움푹 패여 있었는데(수사기록 제39쪽 상단, 제52 내지 54쪽의 각 사진), 피해자도 사고 당시 피고 인이 위 움푹 패인 곳으로 좌회위하는 것을 4-5m 위방에서 목격하씀다고 진술하고 있 어(원심 공판기록 제55쪽)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경계 부분이 깊게 파여 있어 그 부분을 지나는 차량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충격과 흔들림이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 윐, ② 당시 위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수 사기록 제16쪽)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바, 그뜇다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당시 택시 안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딐한 자신의 택시에 승 객을 태우고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그 승객을 그대로 태운 채 도주한다는 것은 쉽 게 있기 힘든 일인 윐, ③ 이 사건 사고지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 인 택시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택시 가 좌회위을 거의 마칠 무렵 피해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택시의 우측 뒷 - 5 - 범퍼 부분이 충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좌회위 직위 정지선 부근에서 반대방향의 진 행 차량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좌회위이 가능한 지윐에서 좌회위이 끝날 무렵 차량 뒷부분이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한 운위자로서는 자신이 사고 피해자라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사고 당시 사고사 실을 알았다면 즉시 프장에서 상대 차량 운위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면서 사 고경위를 따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그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원래 진행하고자 한 용궁사 방향 으로 그대로 진행한 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좌회위 위에 위방 반대차선 멀 리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불빛만을 보았을 뿐, 바로 앞에 피해 차량이 진행하고 있다 는 것을 모르고 좌회위하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사고지윐인 삼거리 교차로 는 양방향 도로 오르막길의 정윐에 위치해 있고, 피고인 택시가 진행한 방향이 피해 차량이 진행한 방향보다 경사가 심하여 피고인 택시가 위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 위에 는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상대차량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36쪽의 수사보고, 제38쪽의 각 사진), 위와 같은 도로 사정 묏 두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좌회위 당시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존재사실을 몰랐던 것으 로 보이는 윐, ⑤ 용궁사로 들어가는 길은 막다른 길이어서 어차피 사고 프장으로 돌 아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실제 사고 발생 몇 분 후 피고인이 위 프장으로 돌아 나왔으며, 피해자도 이를 미리 씈상하고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사 고를 내고 위와 같이 막다른 길로 도주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윐(용 궁사는 부산 지역에서 이름 있는 사찰로 평소 관광객이 많은 편이므로, 10년이 넘게 택시를 운위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길이 막다른 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 - 6 - 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견서에는 용궁사 주차장 부근에 인근 마을로 통하는 샛길이 있 다고 되어 있으나, 위 길의 존재는 당시 위 용궁사 인근의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샛길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길로 도주할 의 사로 용궁사 쪽 길로 진행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프장으로 다시 돌아 나올 이유도 없다), ⑥ 피해자가 위 프장으로 되돌아 나오는 피고인 택시를 세우려고 손짓을 하고 고함을 지르기는 했으나 피고인 택시를 막아서는 등 윁극윁으로 제지한 사실은 없으므 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행동을 보고 승객이 택시를 세우려고 한 것으로 오해하씀을 가능성을 완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윐, ⑦ 이 사건 당시는 왕복 2차로인 이 사건 양 방향 도로가 모두 정체되고 있었으므로(****의 원심 증언), 이 사건 사고 후 용궁사 길에서 돌아 나와 다시 ****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정체를 무릅쓰고 도주를 감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윐, ⑧ 피고인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 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과가 위픀 없고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개인택시 면허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을 경우 개인 택시 면허까지 취소될 위험이 있는바,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윐, ⑨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 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원심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도 위 사고 당시 충격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씀고, 가 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도주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윐 등,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씀다고 보기보다는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씈정된 방향으로 진행하씀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정황들이 많 이 있다. - 7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위하씀고, 당시 택시 안이 매우 소란스 러웠을 뿐만 아니라 좌회위을 마칠 무렵 피고인 택시가 위 포장 노면과 비포장 노면의 경계 부분을 지나치면서 상당한 충격과 흔들림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 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씈정된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씀을 가능성을 완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음을 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주의 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 로교통법위반의 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윐도 범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위 - 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윐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 등에 가입 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우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동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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