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주간 16주의 진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압쇄창 등을 입힌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81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0년 4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로 진입했고, 그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압궤창 등의 상해를 입었고,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되었다.
- 피해자는 향후에도 추가 수술이 필요해 일상생활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100만 원을 공탁했을 뿐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추가로 50만 원을 공탁했고,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호 위반 과실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압궤창 등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추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 피해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고 추가 수술이 필요해 일상과 생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된 점,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이 큰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이 100만 원만 공탁했을 뿐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보상이 가능한 점도 고려했다.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했다.
- 이처럼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호 위반 한 번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를 남기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사고 결과의 중대함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엄중히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보험 가입, 추가 공탁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균형을 엿볼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중상해 또는 사망 결과
- 다수 피해자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 직책·신뢰관계 이용 (운전자로서의 책임 방기)
- 피고인이 1,000,000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000원을 공탁함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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