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0노818부산지방법원 2심2010-04-09 선고검수완료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주간 16주의 진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압쇄창 등을 입힌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81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0년 4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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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로 진입했고, 그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압궤창 등의 상해를 입었고,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되었다.
  • 피해자는 향후에도 추가 수술이 필요해 일상생활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100만 원을 공탁했을 뿐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추가로 50만 원을 공탁했고,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호 위반 과실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압궤창 등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추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 피해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고 추가 수술이 필요해 일상과 생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된 점,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이 큰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이 100만 원만 공탁했을 뿐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보상이 가능한 점도 고려했다.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했다.
  • 이처럼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호 위반 한 번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를 남기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사고 결과의 중대함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엄중히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보험 가입, 추가 공탁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균형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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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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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중상해 또는 사망 결과
  • 다수 피해자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 직책·신뢰관계 이용 (운전자로서의 책임 방기)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1,000,000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000원을 공탁함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참작사유
- 1 - 사건노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2010 818 피고인굀년생 **** (57, ) 항소인피고인 검사****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0. 2. 17.20092649 판 결 선 고2010. 4. 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괈고 월에 처한다6.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괈고 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8 ). 판단2. - 2 - 살피건대 뵄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픸를 위묘하여 교차띜를 진행한 과실띜, 신픸에 따라 직진해 씤던 피해자 ****의 씤토묔이를 들이묛아 피해자에게 약주간의16 쵘료를 요하는 좌촡하지압궤창 등을 입힌 것으띜 피해자는 섘차띀의 섘선에도 불구하, 고 결국 이 사건 사고띜 왼쪽 다리 일부를 윈단하게 댘어 씁구윁인 장애를 가지게 댘 었고 향후띜도 추가윁 섘선이 필요하여 피해자 묏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윕신윁 육체,, 윁 고통을 가하씀으며 이러한 장애띜 인하여 앞으띜 피해자의 일상생한 묏 생업종사,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댘었음에도 피고인은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합1,000 의를 위한 진지한 노뜥을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며 이에 피해자가 섘차띀에 걸쳐 피, 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픕량을 그대띜 유지함이 타당하나 한편 피고인, 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한 차량은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는 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띜, 만 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괈픕 위과가 회 있을 뿐인 윐 괰타 이500,6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 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괰재댜 묔앀 - 3 -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단서 윜 픸 픕법 윜조 괈고픕 선택31 , 21 ,268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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