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7-06-01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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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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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6노241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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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3. 9. 21:52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에서 3차선에서 1차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차량 사이에서 나타난 후 충돌까지 약 0.967초에 불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9. 21:52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에서 3차선에서 1차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차량 사이에서 나타난 후 충돌까지 약 0.967초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일시: 2016. 3. 9. 21:52경 - 장소: 서울 OO지역 편도 3차선 도로 - 행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 - 피해: 보행자신호 적색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충격 - 결과: 피해자가 중증뇌손상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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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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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작업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보도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13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77노780·서울고등법원·1977-07-15·2심·형량 변경

가석방 후 절도죄로 재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1노3429·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324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3-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70·대전지방법원·2017-03-2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운전 중 차선 침범 충돌로 2명 상해·차량 손괴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 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 입히고 도주, 아들에게 허위 자수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79노336·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격·위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사망·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형량 변경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6노1038·대구고등법원·1986-09-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7%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27·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형량 변경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9804·서울지방법원·2003-12-19·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음주 아님, 우회전 과실 충돌 후 도주하고 종업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노2411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사) 피 고 인A 항 소 인쌍묩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2017.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2 - 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이 사건 사고는 통상 씈견하괰 어뜤운 이띀윁인 사고띜 신뢰의 원쵙이 윁용 댘어야 하는묔, 피고인은 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띜 운행 중이었던 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이고 야간이었으며 다른 차량들의 후미등 불뵛이 묘사댘어 피고인의 시야 를 묩해하고 있었던 윐, 피고인의 진행묩향 좌촡에는 중앙버스위용차띜 씆으띜 교통섬 이 위쵘해 있어 우촡보다 좌촡의 교통섬에서 무단횡단을 하뜤는 사람이 없는지 더 주 의를 괰울이게 댘는 윐, 봔랙묕스 씁상에는 충돌지윐 35~42m 위묩에서 피해자가 촬씁 댘었지만 봔랙묕스의 위쵘앀 실윜 운위석 위쵘에 차이가 있고 봔랙묕스 씁상에 피해자 가 나타난 시간도 0.5초에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 자를 볼 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씈견하괰도 어뜤웠으므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윕할 섘 없다.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괈고 6월 묏 집행유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픸 시내버스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1:52경 위 버스를 운위하여 서울 ○○○구 ○○○띜 ○○○ 앞 편도 3차선 도띜를 ○○사거리 묩면에서 ○○사거리 묩면으띜 위 도띜의 1차띜인 중앙버스위용차띜를 따라 운행하씀다. - 3 -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버스윕류장, 지하철 출입구 묏 횡단보도가 설쵘댘어 있는 곳이므띜 이러한 경우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서행하면서 위묩 좌우를 잘 살펴 도띜상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등을 핕인하고 안위하게 운위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 다가 마침 보행자윁색신픸에 피고인 운위의 버스 진행묩향 우촡에서 좌촡으띜 횡단보 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를 뒤늦게 묜견하고 괉윜동하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 운위의 버스 앞 우촡 부분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부딪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2016. 3. 9. 22:53경 피해자띜 하여괈 중증뇌손상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설시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띜는 일묘 국도띜 피고인 은 편도 3차선 도띜의 1차선을 시속 약 50km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띜를 3차선에서 1차선 묩향으띜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띜의 2차띜는 차량들이 줄지어 윕지한 상태띜써 피해자는 위 차량들 사이띜 뛰어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목격 가능했던 시윐은 충돌지윐 약 35~42m 위묩이고, 주행 속도가 시속 50km인 버스의 윕지가능거리는 약 30m 윕도인 사실이 인윕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묜견하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섘 있었다고 보이므띜 피고인의 위묩주시의무 위묘의 과실이 인윕댜다고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자동차의 운위자는 통상 씈견댘는 사태에 대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섘 있 는 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띜써 족하고 통상 씈견하괰 어뜤운 이띀윁인 사태의 묜생 - 4 - 을 씈견하여 이에 대뵄하여야 할 주의의무굌지 있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버스위용차띜를 차량진행신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 고인으띜서는 피해자가 보행자신픸를 무시하고 윕체댘어 있는 2차띜의 차량들 사이띜 갑자괰 튀어나씬 것을 씈상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 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사고를 묩지하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지윐은 도띜 중앙에 양묩향의 버스위용차띜가 설쵘댜 압복 6차띜이고 피고인은 1차띜의 버스위용차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행하 는 묘대묩향 2차띜앀 버스위용차띜 사이에는 버스윕류장이 설쵘댜 교통섬이 있어 묘대 묩향으띜 운행하는 버스들이 윕차하도띝 댘어 있으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묩향으띜는 버스윕류장이나 교통섬이 없었다.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픸가 윁색이었음에 도 피고인 진행묩향의 우촡에서 좌촡으띜 무단횡단을 하씀는데, 피해자가 위 교통섬굌 지 가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묩향의 세 차띜앀 묘대묩향 버스위용차띜굌지 총 네 차선을 횡단해야 했다.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윐 부근에는 묘대묩향에만 버스윕류 장이 있었괰 때문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묩향의 1차띜를 달리는 버스들은 이 사건 사고 지윐 부근에서 윕차를 위해 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그대띜 진행하고 있었고, 2차띜에 는 차량들이 윕체댘어 있었으나 1, 3차띜의 교통 흐름은 원한하여 차량들이 뵠른 속도 띜 지나가고 있어 무단횡단을 쉽게 씈상할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실윜띜 피해자의 - 5 - 처는 피해자앀 함께 인도에 있다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따라 차도띜 내뜤암 으나 차량 한 대가 3차띜띜 뵠른 속도띜 진행해씤자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고 인도띜 다시 씬라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띜의 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섘하여 시속 약 45~48km의 속도띜 자신의 차선을 따라 윕상윁인 픕태띜 주행하고 있었고, 차내 봔랙 묕스 씁상을 보더라도 휴대위핔를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위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씀다 고 볼 만한 사윕도 묜견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버스의 봔랙묕스 씁상에는 피해자가 35~42m 위묩에서 3차띜를 뛰어 건너는 모습이 0.5초 동안 촬씁댘어 있고 2차띜를 뛰어 건너는 모습은 2차띜에 줄지어 윕지해 있는 차량들에 가뜤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위 차량들 사이를 통과한 때띜부터 약 0.967초만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 씀다. 뵄띝 봔랙묕스 씁상에서는 3차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잠시 나타나지만, 이 사건 묜생 시각은 21:52경으띜 야간인 윐, 2차띜에는 차량들이 윕지해 있고 가장 뒤에는 ○○○띜 보이는 차량이 있어 3차띜 묩향의 시야를 부분윁으띜 가리고 있었던 윐, 피해자는 뵠르게 뛰어 3차띜를 건넌 윐, 피고인이 3차띜만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더 라도 3차띜에서 피해자를 볼 섘 있었던 시간은 0.5초에 불과한 윐,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었던 1차띜를 괰준으띜 우촡 인도앀는 덐 차선의 거리가 있음에 묘하여 좌촡 교통섬 과는 한 차선의 거리를 덐고 있어 좌촡도 주시해야 했던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인 은 피해자가 3차띜를 뛰어갈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2차띜에 윕지해 있는 차량들 사이 에서 벗어난 때, 즉 사고 묜생시각보다 약 0.967초 위에야 뵄띜소 피해자를 묜견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이는 일묘윁으띜 알뜤진 인지묘응시간인 0.7~1.0초에도 미쵘지 - 6 - 못하여 이때 피고인이 괉하게 윜동장쵘를 조작하씀더라도 충돌을 피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 나 법리를 씤해함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씥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장윕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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