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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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6노241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3. 9. 21:52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에서 3차선에서 1차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차량 사이에서 나타난 후 충돌까지 약 0.967초에 불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9. 21:52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에서 3차선에서 1차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차량 사이에서 나타난 후 충돌까지 약 0.967초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일시: 2016. 3. 9. 21:52경 - 장소: 서울 OO지역 편도 3차선 도로 - 행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 - 피해: 보행자신호 적색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충격 - 결과: 피해자가 중증뇌손상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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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작업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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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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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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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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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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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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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후 절도죄로 재범한 사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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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화물차 운전 중 차선 침범 충돌로 2명 상해·차량 손괴 후 도주
신호위반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무면허 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 입히고 도주, 아들에게 허위 자수 교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격·위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사망·도주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7%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후 도주함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무면허 음주 아님, 우회전 과실 충돌 후 도주하고 종업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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