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고단3857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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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85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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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4일 20시 4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가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을 가로막고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 쪽으로 다가왔다.
- 피고인은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자신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C의 오른팔과 몸 부위를 충격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 피해자 C는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을 뒤쫓아가 OO지역 체험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앞을 가로막으며 서행했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를 추월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OO지역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도로로 나오면서,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발 부위를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바퀴로 밟고 지나갔고, 피해자 D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D는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불륜 의심으로 인한 추격과 도피 과정에서 피해자 C와 D가 탑승한 차량을 충격해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포와 당황 상태에서 더 큰 위해를 피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이 불륜 관계를 원인으로 한 추격과 도피 과정에서 벌어진 접촉사고로서, 일반적인 도주차량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공포와 당황 상태에서 더 큰 위해를 피하려는 생각이 앞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에 피해를 주어 스스로 도피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상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륜 의심으로 인한 추○○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공포와 당황 속에서 더 큰 위해를 피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피해 변상도 하지 않은 점 때문에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가 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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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에 피해를 주어 스스로 위와 같은 도피의 원인을 제공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상도 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은 불륜관계를 원인으로 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추적·도피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접촉사고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회피 등을 방지하려는 일반적인 도주차량 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점
- 피고인이 공포·당황 상태에서 더 큰 위해를 피하려는 생각이 앞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A
검 사이승우(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4. 20:45경
****에 있는 ****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하던 피해자 C이 자신의 **누****
호 승용차로 피고인을 가로막고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로 향하자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후사
- 2 -
경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몸 부위를 충격한 후 같은 군 ****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에 있는 **** 입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뒤 쫓아
와 앞을 가로막으며 서행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피
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후 ****에 있는 ‘*****’ 식
당에 이르러 위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식당 앞 도로로 나오면서 위 식당
맞은편에 주차하고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
차 오른쪽 바퀴로 타고 넘고, 피해자 ****이 탑승하고 있던 위 C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같은 D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
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
택)
- 3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륜관계를 원인으로 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추적·도피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접촉사고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회피 등을 방지하려는 일반적인
도주차량 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점, 피고인이 공포·당황 상태에서 더 큰 위해를 피하려
는 생각이 앞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에 피해를 주어 스스로 위와 같은 도피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상도 하지 아
니한 점에 비추어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2고단2900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6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1년,사회봉사12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
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
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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