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 1심2013-08-08 선고검수완료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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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5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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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12일 오전 7시 25분경, 피고인A는 택시를 운전해 OO지역의 편도 4차로 교차로에서 법원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남부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했다.
  •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차량 통행이 많았고, 사고 지점은 편도 4차로 교차로였는데 피고인은 직진 노면표지가 있는 3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다.
  • 그 과정에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B(여, 49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문짝 및 뒷문짝 부분과 부딪치게 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약 1,204,738원이 들 정도로 손괴됐다.
  •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가, 약 10여 분 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 피해 차량은 사고 직후 좌회전한 곳 인근 갓길에 정차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A는 편도 4차로 교차로에서 3차로로 좌회전하다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B의 승용차와 충돌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났고 상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 경력 10년의 운전자로서 직진 표지가 있는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 사고 충격이 가볍지 않았고 피해 차량 수리 견적이 1,204,738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가 생겼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했다면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10여 분 뒤에야 돌아온 점을 들어 도주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변호인이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났고 상해를 인식할 수 없어 구호조치를 할 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과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조기에 합의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다만 사고 경위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사고가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믿었더라도 충격이 가볍지 않아 상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면 도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더라도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초범이라도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가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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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무거움
  •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조기에 합의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12.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 방면으로 향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를 따라 ****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아 혼잡한 시간이 - 2 - 고, 위 장소는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은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이 운전하는 **** ****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앞문짝 및 뒷문짝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 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4,738원이 들도 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 피해 차량 및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은 이 사 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차량이 사고 직후에 현장을 떠난 관계로 상해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 며 구호조치를 이행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운전경력 - 3 - 10년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 노면표지가 있는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 하다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한 사실, 위 사고에 따른 피해차량의 수리 견적이 1,204,738원에 이르는 사실, 피해 차량 이 좌회전 직후 인근 갓길에 정차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반면 피 고인은 사고 직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0여 분쯤 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는 점, 접촉 당시의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차량 탑 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였더라면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 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4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고경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책 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 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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