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단3094울산지방법원 1심2014-01-17 선고검수완료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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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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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9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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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20일 오후 1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부근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후진하던 중 뒤에서 좌회전하려고 잠시 멈춰 있던 피해자 운전의 영업용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수리비 약 862,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차량 손괴 정도만 확인한 뒤 다시 차에 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넸지만, 피해자가 정확한 사고 처리를 원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해자가 떠나는 피고인을 쫓아가 차량을 다시 세웠는데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합의도 없이 다시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뒤에서 정지해 있던 택시와 충돌해 택시 운전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상을 입히고 택시를 약 86만 원 상당 수리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곧바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명함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에게 줬더라도, 구호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2011. 3. 10. 선고 2010도16027)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차량 손괴만 확인했을 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가 명함만으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처리를 요구하고 경찰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해자가 쫓아가 차를 세웠는데도 피고인은 내리지 않고 합의 없이 다시 차를 몰고 떠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 택시 손괴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진료기록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상처는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기 전에 자리를 벗어나면 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는 상대방의 상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다한 뒤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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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및 차량 손괴 발생
  • 사고 후 구호 조치 미이행 및 도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공태구(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0. 13:40경 ****에 있는 **** 정문 부근 앞 차선 없는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 2 -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하다 후방에서 좌 회전을 하려다 일시정지 중에 있던 피해자 **** 운전의 ****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62,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3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차 량의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 운전자.차량의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상대 방 운전자에게 명함까지 주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 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 - 4 -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 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 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 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하차하기는 하였으나 차량의 손괴 정도만 확인한 채 다시 승차한 후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②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명함만으로는 안 되고 정확한 사고 처리를 하고 싶으니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대로 현 장을 이탈한 점, ③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을 쫓아 다시 차량을 정차시켰음에 도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도 없이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을 이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 운전 택시 의 손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치료받은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 5 -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 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 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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