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 1심2022-10-20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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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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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1월 25일 새벽 1시 5분경, 피고인A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SM7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 같은 시각, 피고인A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여, 58세)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하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18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선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11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3km 구간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를 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중하게 평가하였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참작 사유로 삼았다.
  • 그러나 피해자에게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고 도주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반성이나 보험 가입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중상해와 도주, 반복된 교통 관련 위반 전력 등이 겹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무면허·음주 등 위험한 운전 습관이 반복되면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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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중 무면허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 허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 후 도주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2018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 상해
  •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전력
  • 무면허 운전 중 재범
  • 선고기일 두 차례 불출석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차량 종합보험 가입
- 1 - **** 판 결 사 건2022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우경진(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최상무 판 결 선 고2022.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01:05경 울산 울주군 **** ****에 있는 ‘덕신1차시 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에 있는 ‘****’ 부근 도로에 이르 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2 -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 ****에 있는 ‘****’ 부근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 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3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무려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8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20년 음 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4 -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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