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1월 25일 새벽 1시 5분경, 피고인A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SM7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 같은 시각, 피고인A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여, 58세)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하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18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선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11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3km 구간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를 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중하게 평가하였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참작 사유로 삼았다.
- 그러나 피해자에게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고 도주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반성이나 보험 가입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중상해와 도주, 반복된 교통 관련 위반 전력 등이 겹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무면허·음주 등 위험한 운전 습관이 반복되면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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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양형 인자
-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 후 도주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2018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 상해
-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전력
- 무면허 운전 중 재범
- 선고기일 두 차례 불출석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차량 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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