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 1심2023-10-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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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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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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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B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 범행 당일 피고인은 면허 없이 OO지역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OO지역의 도로까지 약 6.1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도로변의 LED 전광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와 음주감지기 반응을 확인하고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의무보험 미가입, 음주측정 거부 등의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오토바이를 몰았고, 사고를 내고도 다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쁩니다.
  • 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고의로 회피하고 거부한 것은 수사 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만큼, 피고인의 반복된 위법 행위와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명 피해와 물피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은 물론, 이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 및 측정 거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상습적이고 무책임한 교통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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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중 무면허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 허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 그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584-1(분리), 2022고단274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 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A 검 사송인호, 이홍석(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류지혜(국선) 판 결 선 고2023.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5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 - 2 -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3:0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에 있 는 ‘C’이라는 상호의 셀프빨래방 앞 편도 4차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의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방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변경할 차로의 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 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후면 부위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전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윈도우 스크린수리 등 수리비 1,55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비 1,5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 - 3 - 피고인은 2021. 10. 1. 22:50경 ****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49]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9. 01:02경 ****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 내 도 로(영주동-대신동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 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 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출동한 부산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 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1.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 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 - 5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외 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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