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 1심2022-05-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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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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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1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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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6. 30.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 주차 차량 2대와 신호대기 차량 1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3,768,8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6. 30.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 주차 차량 2대와 신호대기 차량 1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3,768,8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6. 30. 22:17경 ****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에 있는 ****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5m 구간에 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를 유 지하고 후진을 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물체와의 충격 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 쪽으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 도로상에 주차 된 피해자 C(주) 소유인 쏘나타 영업용택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1차로 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6 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과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 버스 승강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승용차의 프런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768,894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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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98%)+둘 다 동종 전과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203%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92%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210%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3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0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1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2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52%)≠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201%)+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4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2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14%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19노363·수원지방법원·2019-03-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4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경쟁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상해 후 도주 및 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0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24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도787·대법원·2009-05-14·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 D와 합의(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A, 84년생, 남, 회사원 검 사안도은(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6. 30. 22:17경 ****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에 있는 ****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5m 구간에 - 2 - 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를 유 지하고 후진을 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물체와의 충격 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 쪽으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 도로상에 주차 된 피해자 C(주) 소유인 쏘나타 영업용택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1차로 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6 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과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 버스 승강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승용차의 프런트 커버 교환 - 3 - 등 수리비 약 3,768,894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 4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 3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 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여러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 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 5 - 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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