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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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1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6. 30.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 주차 차량 2대와 신호대기 차량 1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3,768,8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6. 30.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 주차 차량 2대와 신호대기 차량 1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3,768,8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6. 30. 22:17경 ****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에 있는 ****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5m 구간에 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를 유 지하고 후진을 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물체와의 충격 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 쪽으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 도로상에 주차 된 피해자 C(주) 소유인 쏘나타 영업용택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1차로 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6 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과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 버스 승강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승용차의 프런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768,894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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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 D와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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