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 1심2022-02-2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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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8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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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6. 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던 중 보도로 진행하여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6. 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던 중 보도로 진행하여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함.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를 충격. - 일시: 2021. 6. 1. 16:20경 - 장소: **** 앞 도로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98% - 행위: 승용차 약 3km 운전, 우측 보도로 진행 - 결과: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충격, 약 10주 치료 필요 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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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0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71%)≠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92%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0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4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92%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1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72%)+둘 다 동종 전과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24%)+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1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3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04%)≠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5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23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15%)≠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3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3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4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3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5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6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1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40%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5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2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24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3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2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7%)≠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70%)+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2%)+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0%)+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3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79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27%)+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6%)+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9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3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8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5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98%≠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1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2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4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5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7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900만원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7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2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측정거부≠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46%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6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1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0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0%)+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5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90%)≠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9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1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도15519·대법원·2018-01-25·3심·파기 환송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4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2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6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충격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
  •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70년생, 남, 회사원 검 사신상우(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 서 울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 2 -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의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B(5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1130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013년경 음주 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 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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