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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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8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6. 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던 중 보도로 진행하여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6. 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던 중 보도로 진행하여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함.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를 충격. - 일시: 2021. 6. 1. 16:20경 - 장소: **** 앞 도로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98% - 행위: 승용차 약 3km 운전, 우측 보도로 진행 - 결과: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충격, 약 10주 치료 필요 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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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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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양형 인자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충격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
-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 범행 시인 및 반성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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