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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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88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1.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사고 직전 차량 속력은 123km/h 전후로 파악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1.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사고 직전 차량 속력은 123km/h 전후로 파악됨.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 11.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승용차 운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같은 일시경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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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양형 인자
- 높은 음주수치(0.220%)
- 사고 당시 차량 속력 123km/h 전후
-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 이탈 후 2시간가량 지나 검거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희망
- 초범
-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
- 종합보험 가입
-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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