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 1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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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88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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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1.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사고 직전 차량 속력은 123km/h 전후로 파악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1.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사고 직전 차량 속력은 123km/h 전후로 파악됨.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 11.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승용차 운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같은 일시경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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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080%≠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led_scene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062%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057%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114%≠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first_offender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152%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11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led_scene+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098%≠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led_scene≠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13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141%≠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 사망·6명 상해·차량 5대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186%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0% · 비교 0.203%)≠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17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0% · 비교 0.198%)≠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led_scene≠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14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0% · 비교 0.201%)≠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0% · 비교 0.210%)≠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무면허·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삼중추돌 사고 후 도주, 타인 사칭 문서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led_scen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15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역주행 후 후진하다 보행자 골절 및 차량·이륜차·건물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126%≠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denial_no_remorse≠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12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7노780·서울고등법원·1977-07-15·2심·형량 변경

가석방 후 절도죄로 재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120%≠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led_scen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20% · 비교 0.24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동종 전과 0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20% vs 0.081%≠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74노626·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높은 음주수치(0.220%)
  • 사고 당시 차량 속력 123km/h 전후
  •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 이탈 후 2시간가량 지나 검거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희망
↓ 감경 사유5건
  • 초범
  •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
  • 종합보험 가입
  •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8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81, 남 검 사신대경(기소), 이선화(공판) 변 호 인B 담당변호사 C 판 결 선 고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1: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프랜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북구 E에 있는 *****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 2 -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를 F삼거리 방면에서 양정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S (여, 23세, 미국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 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2:54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 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녹화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 3 -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 양형기준 : 징역 4년 ~ 6년 ☞ 도주 후 치사 가중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 ○ 이 사건은 피고인이 0.22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와 같은 높은 음주수치,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력 1)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살아 있었던 2)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한 후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사고시각으로부터 2시간가량 지나 검거된 경위, 피해 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3) 등 그 행위불법 및 결 과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임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 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 증거로 채택한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이 사건 충돌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력은 123km/h 전후로 파악된다. 2) 증거로 채택한 사망진단서에 의할 때 사망시각은 이 사건 사고시각으로부터 1시간 10분 정도 지난 2016. 11. 6. 22:54경이다. 3)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마지막 공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엄벌을 희망한다는 의사와 함께 어떠한 합의 에도 응하지 아니함은 물론 어떠한 합의금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현재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 할 때 그러한 확고한 의사는 피고인 가족이 미국까지 찾아가 피해자 유족을 방문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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