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8노4073수원지방법원 2심2009-03-17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불법유턴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노407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9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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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불법유턴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 충격 당시 피고인은 차 안에서 '퍽'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차를 때린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하차 요구를 받자 곧바로 차를 진행시켰고, 창문을 닫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불법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만 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구호 의무를 다하기 전에 현장을 떠난 것만으로 도주에 해당한다고 봤다.
  •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했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고 '별일 아니다'라고 여기고 떠났다면, 적어도 사고 발생을 알고 도주할 의사는 있었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퍽'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신호 위반 불법유턴 중이어서 사고 위험이 높았던 점, 경찰의 하차 요구에 바로 차를 진행해 창문을 닫을 여유조차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상당히 큰 충격음을 들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머릿속 인식(고의)만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관련 정황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양형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후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반해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 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차에서 내려 확인만 했더라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미필적 인식에 의한 도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반드시 정차해 피해자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중한 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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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61·수원지방법원·2009-08-13·2심·기각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2도4986·대법원·2002-11-26·3심·파기 환송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0도2563·대법원·2001-01-05·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853·대구지방법원·2011-10-18·2심·기각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537·부산지방법원·2010-08-27·2심·상소 기각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1도2869·대법원·2002-01-11·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78·전주지방법원·2008-09-19·1심·무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2도4452·대법원·2002-10-2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후진 중 차량을 충돌하고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065·수원지방법원·2009-03-31·2심·기각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4459·대법원·2007-09-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택시와 승합차와의 사고 후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 발생
  • 사고 후 미필적 인식 하에 도주 및 피해자 구호 조치 미이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407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61 -1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000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고단5585 판결 판 결 선 고2009. 3.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 □□□’를 ‘**** □□□’로, ‘****’를 ‘****’로 각 경정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도 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 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 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 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 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 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 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 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 - 3 - 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 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요소의 사실 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 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 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 토바이를 충결할 당시 “퍽”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있는 점(다만,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차를 때리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유턴 중이었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으로 하차 요구를 받은 즉시 승용차를 진행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의 창문을 닫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충격소리를 들었을 것 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 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자리에 정차하여 자신이 충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것은 미필적으로라도 오토바이 및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4 - 음주운전 후 단속경찰관의 지시에 반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00부0000호 **** □□□’는 ‘**** □ □□’, ‘****’는 ‘****’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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