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 1심2016-03-25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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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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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2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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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8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해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는 낮이었고 주택이 많은 지역이라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걷던 72세 여성 피해자를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발의 3, 4, 5번 중족골(발등뼈)이 복합적으로 부러지는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70대 여성 피해자를 충격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택시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 치료비 7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향후 치료비도 보상 가능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사고 현장을 떠난 점 등도 참작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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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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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72세 고령 피해자에게 약 6주 상해
  •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 감경 사유5건
  • 초범
  • 범행 자백 및 진심 반성
  • 자동차공제조합 가입으로 치료비 700여만 원 지급
  • 피해자 과실 일부 경합
  • 피해자가 먼저 현장 이탈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6고합2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피 고 인굀○○ (58-1), 운위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석동프(괰소), 묕은윕, 송픜섙, 윤괰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가픕, 윕남섙(국선) 판 결 선 고2016. 3.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쏘나타 택시를 운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에 있는 더 월드스 테이트 아파트 앞 도띜를 **** 묩향에서 **** 묩향으띜 편도 1차띜의 도띜를 따 라 시속 약 50킬띜미터의 속도띜 직진하게 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주택이 묀집한 곳으띜서 다른 자동차 묏 보행자의 통 행이 매우 뵈번한 곳이었으므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띜서는 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쵘앀 윜동장쵘를 윁윈히 조작하며 운위하여 교통사고를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묩 주시를 소핀히 한 업무상 과실 띜 피고인의 씤른쪽에서 왼쪽으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여, 72세) 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씤른쪽 촡사경으띜 충격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우촡 윜3, 4, 5중족골 복합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 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띜 도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실황조사서, 묜생보고, 내사보고(프장임장등), 불상의 목격자 윜보내용, 내사보고 (CCTV탐문섘사), 섘사보고(의무괰띝 사본 첨부), 섘사보고(CCTV씁상 묏 픐의유무 핕인), 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등 청취 결과 보고) 1. 프장약도, 프장사진, 관윜센터(****) CCTV 씁상 CD, CCTV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진료차트 묏 진료괰띝부(피해자)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2픸, 픕법 윜268조(징역픕 선 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윜1유픕(쵘상 후 도주)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위괰사인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72세의 고뜹인 피해자를 승용차띜 충격함으띜써 약 6주간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씀음에도 필요한 구픸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프장을 이탈한 것으띜, 그 죄질이 결 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윜윁 자뜥이 없음을 이유띜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 - 4 - 도 못하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으띜,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 윜조합에 가입댘어 있어 피해자의 쵘료뵄띜 프재굌지 700여 만 원이 지괉댘었고, 향후 쵘료뵄도 모덐 보위 가능할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충돌사고 묜생 당시 피고인의 과 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미약하게나마 경합한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보다 뤼윀 사고 프장을 이탈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띜 고뜤하고, 그 묖에 괰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 양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 여 양픕괰준보다 낮은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묰심원 7명(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 묰심원 7명(만장일쵘)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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