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98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17일 밤 11시 1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핸들·브레이크 조작을 충실히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
- 그 결과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여, 41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그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B(35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까지 연달아 들이받게 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 A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C(17세)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B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는 각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로 두 차량이 파손돼 각각 849,896원과 1,035,77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였지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도 함께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차가 또 다른 앞차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 4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두 차량이 파손됐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로 인해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야가 흐린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작을 게을리한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그 충격으로 앞차가 또 다른 앞차를 들이받는 연쇄 사고가 났고, 피해자 4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두 차량이 손괴된 점도 인정했다.
- 사고 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차량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혈중알코올농도 0.126%는 면허 정지 수준을 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보험 처리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도주차량 가중처벌이 모두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수한 점 등이 참작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사고 후 도주
- 다수 피해자 발생
- 차량 손괴 발생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됨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수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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