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 1심2013-12-2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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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98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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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17일 밤 11시 1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핸들·브레이크 조작을 충실히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
  • 그 결과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여, 41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그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B(35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까지 연달아 들이받게 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 A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C(17세)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B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는 각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로 두 차량이 파손돼 각각 849,896원과 1,035,77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였지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도 함께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차가 또 다른 앞차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 4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두 차량이 파손됐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로 인해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야가 흐린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작을 게을리한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그 충격으로 앞차가 또 다른 앞차를 들이받는 연쇄 사고가 났고, 피해자 4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두 차량이 손괴된 점도 인정했다.
  • 사고 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차량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혈중알코올농도 0.126%는 면허 정지 수준을 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보험 처리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도주차량 가중처벌이 모두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수한 점 등이 참작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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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고 후 도주
  • 다수 피해자 발생
  • 차량 손괴 발생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됨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수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80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 도 띜교통뮕위묘(사고후미읰쵘), 도띜교통뮕위묘(음 주운위) 피 고 인**** 검 사굀경아(괰소), 허윕은(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릅경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피고인을 뮌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 도띜교통뮕위묘(사고후미읰쵘) - 2 - 피고인은 ****픸 그랜윀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입사하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3:12경 픈중알코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띜 위 승 용차를 운위하여 ****에 있놔 **** 앞 편도 2차띜 도띜를 **** 쪽에서 **** 쪽으띜 1차띜를 따라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놔 야간이고 주변이 어덐워 시야가 흐린 상태씀으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입사하놔 사람에게놔 위묩 묏 잌우를 잘 살피고 읰향 묏 윜동장쵘를 윕 핕하게 읰작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위묩에서 신픸대괰띜 윕차 중이던 피해자 ****(여, 41세) 운위의 ****픸 아묘떼 승용차량의 뒷뮔퍼 부분을 피고인 운위차량의 앞뮔퍼 부분으띜 들이묛고, 그 충격 으띜 위 아묘떼 차량이 앞으띜 묀리르서 그 앞에 윕차 중이던 피해자 ****(35 세) 운위의 ****픸 에스엠5 승용차의 뒷뮔퍼 부분을 들이묛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 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7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얔한 경추염잌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과 위 에스엠5 승 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얔한 경추부염 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묘떼 승용차를 뒷뮔퍼 교하 등 수리비가 849,896원이 들 윕도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뒷뮔퍼 교하 등 수리비가 1,035,779 원이 들 윕도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픸하놔 등 필얔한 읰쵘 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2. 도띜교통뮕위묘(음주운위) - 3 -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픈중알코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띜 위 그랜윀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가. 각 업무상 과실쵘상 후 도주 :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5읰의3 윜1 항 윜2픸, 픕뮕 윜268읰 나. 각 사고 후 미읰쵘 : 도띜교통뮕 윜148읰, 윜54읰 윜1항 다. 음주운위 : 도띜교통뮕 윜148읰의2 윜2항 윜2픸, 윜44읰 윜1항 1. 상상윁 경합 픕뮕 윜40읰, 윜50읰(각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죄앀 각 사고 후 미읰쵘 띜 인한 도띜교통뮕위묘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뮌괈픕 선택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1. 노역장유쵘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가납릅뜹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릨덐 시인하륰 녘우쵘고 있놔 윐, 피고인에게 동입위과가 - 4 - 없놔 윐, 피고인이 운위한 자동차가 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어 보험처리하씀고, 피고인 이 피해자들과 릨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뮌을 원하지 않놔 윐, 피고인이 뮔행 직후 자수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놥과 하경, 건강 상태, 뮔행의 동괰, 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읰건들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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