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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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8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1. 2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하던 중, 성에로 전방 시야가 불량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1. 2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하던 중, 성에로 전방 시야가 불량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 11. 21. 03:00경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피고인 주거지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 상태로 승용차 운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촌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성에로 전방 시야가 불량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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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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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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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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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양형 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 처벌불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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