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8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1. 2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하던 중, 성에로 전방 시야가 불량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1. 2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하던 중, 성에로 전방 시야가 불량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 11. 21. 03:00경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피고인 주거지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 상태로 승용차 운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촌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성에로 전방 시야가 불량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2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62%)+둘 다 동종 전과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57%)≠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인적 피해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1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41%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1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9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7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98%)+둘 다 동종 전과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0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4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0% · 비교 0.081%)+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역주행 후 후진하다 보행자 골절 및 차량·이륜차·건물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26%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3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0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 사망·6명 상해·차량 5대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8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1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5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24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무면허·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삼중추돌 사고 후 도주, 타인 사칭 문서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5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경쟁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상해 후 도주 및 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2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46%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0% vs 0.12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중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 감경 사유5건
  • 처벌불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가명) 남 71.생, 운전사 주거 **** 검 사양재헌(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03:00경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삼남읍 강당1길 13 앞 도로를 **** 입구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노폭이 좁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농촌 도로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 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앞 유리에 성에가 끼어 전방 시야가 매우 불량하였음에도,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 로, 마침 그곳 도로를 ****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가명, 남,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와 보닛,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 절과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 3 -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늦게나마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하는 등 나름 구호조치를 취한 점 및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