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8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8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1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소년법 제6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13일 00:45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OO지역에 있는 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야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다.
-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 충격으로 피해자는 차량 앞유리에 부딪힌 뒤 차량 천장 위로 엎어지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지붕에 그대로 실은 채 약 2분 뒤 같은 동에 있는 OO지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내려놓고 도주하였다.
- 피해자는 복강 내 출혈로 인한 허혈성 쇼크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8년 7월 18일 08:17경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뒤, 피해자를 차량 지붕에 실은 채 주차장으로 이동해 내려놓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야간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지붕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그 자리에 유기하고 다시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 있었음에도 세차장에서 차량을 세차하고, 동승자의 자수 권유를 묵살한 채 대포차임을 이용해 신원 확인이 가능한 물건들을 차 안에서 빼내는 등 범행 은폐에만 몰두하였다.
-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보험회사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심야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일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이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양형 인자
- 사고 후 조치 미흡 및 도주
-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결과
- 차량 세척 및 증거 인멸 시도
- 동승자의 권유 묵살 및 대포차 이용
- 소년범
-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 피고인의 반성 및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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