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8고합480부산지방법원 1심2008-09-09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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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8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8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1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소년법 제6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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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13일 00:45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OO지역에 있는 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야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다.
  •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 충격으로 피해자는 차량 앞유리에 부딪힌 뒤 차량 천장 위로 엎어지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지붕에 그대로 실은 채 약 2분 뒤 같은 동에 있는 OO지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내려놓고 도주하였다.
  • 피해자는 복강 내 출혈로 인한 허혈성 쇼크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8년 7월 18일 08:17경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뒤, 피해자를 차량 지붕에 실은 채 주차장으로 이동해 내려놓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야간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지붕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그 자리에 유기하고 다시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 있었음에도 세차장에서 차량을 세차하고, 동승자의 자수 권유를 묵살한 채 대포차임을 이용해 신원 확인이 가능한 물건들을 차 안에서 빼내는 등 범행 은폐에만 몰두하였다.
  •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보험회사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심야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일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이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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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도주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도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도주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대전지방법원·2012-07-04·2심·형량 변경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청주지방법원·2016-05-0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401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유죄 (형 선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23·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2015-07-0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고 후 조치 미흡 및 도주
  •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결과
  • 차량 세척 및 증거 인멸 시도
  • 동승자의 권유 묵살 및 대포차 이용
↓ 감경 사유4건
  • 소년범
  •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 피고인의 반성 및 후회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2008480() 피고인년생 ****(89, ) 검사허윕섘 변픸인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허태군 판 결 선 고2008. 9. 9. 피고인을 징역 장괰 년 단괰 년 월에 처한다2 ,1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58.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a.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에 있는 은행2008. 7. 13. 00:45S **** 앞 편도 차띜 도띜의 차띜를 따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시속41 - 2 - 킬띜미터띜 진행하게 댘었다70. 당시는 야간이므띜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좌우를 잘 살펴 안위 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운위하다가 위 도띜를 횡단하던 피해자 **** 가 진띜 상에 있는 것을 뒤늦게 묜견하고 괉윜동하씀으나 미처 피하지V( , 45 ),못하 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띜 피해자의 좌촡 다리 부분을 들이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한 다음 위 승용차의 천장에 엎어지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에게 뵄장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같은 날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천장에 실은 채띜 같은 동에 있는 ****00:47부산 핔물지윐 부근 주차장으띜 씮괴 다음 피해자를 그곳 묔닥에 내뜤놓고 도주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띜부터 씮겨 유괰하고 도주함으띜써 피해자 에게 복강내 출픈을 일으키게 하여경 ****에 있는 부2008. 7. 18. 08:17 산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쵘료를 묛던 피해자를 윀픈량성 쇼크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53 21 ,268 ( 선택) 소년범감경1. 소년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2 , 602 ,5513 - 3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을 참작53 , 5513 () 부윕괰픕1. 소년법 윜 조 윜 조 윜 항2 , 601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위뜥이 없는 만세의 소년으띜서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녘우쵘고18 있는 윐 보험회사앀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진 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댜 데에는 피해자가 심야에 압복 차띜의 도띜를 무단 횡단한 잘못도 일부8 괰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직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띜 픸송하는 등의, 구픸조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주윀함도 없이 그대띜 도주하씀을 뿐만 아니라 인윁이 드문 어덐운 주차장에 차량을 윕차시킨 후 차량 지붕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뜤 그 자 리에 유괰하고 또다시 도주하씀다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피고인이 서간의 실섘띜. 중대한 책임을 윸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괰심 때문에 서간윁인 씤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과 픕량 하에 놓인 상대묩의 이익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라는 윐에서· 허용댠 섘 없는 일이괰는 하지만 어느 윕도 이해할 섘 있는 면이 없지 않으나 윁어도,, 주차장에 차량을 윕차시킨 다음에는 피해자의 상태를 핕인하고 병원으띜 후송하는 등의 구픸조쵘를 취할 섘 있는 충분한 괰회가 있었고 묘드시 그러한 조쵘를 취했어야만 했 다. - 4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생존해 있는 피해자를 차량 지붕에서 끌어내리고 세차장에서 차량을 씻어 낸 다음 자섘하자는 동승자의,권유를 묵살한 채 피고인의 차 량이 차윁을 쉽게 조회할 섘 없는 속칭 대포차 임을 이용‘’하여 신원이 핕인댠 만한 것들을 차안에서 빼낸 후 세차장 앞에 차량을 묩쵘하고 집으띜 돌아가는 등 씤직 피고인의 범 행을 은폐하는 일에만 몰덐하씀고 그, 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섘 없는 중한 결과가 묜생댘었다는 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갑작. 스럽게 피해자를 잃게 댜 유족들이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댜다. 위앀 같은 사윕과 피고인의 나이 생한태도 성행 등 괰타 모든 양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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