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격·위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사망·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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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8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6. 19. 02:38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위협운전을 하였고,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 승용차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 등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6. 19. 02:38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위협운전을 하였고,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 승용차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 등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9. 02:38경 **** **** 앞 편도 1차로의 도 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방면에서 선경2차아 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 방면에서 **** 앞 교차 로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진행하 는 피해자 B(남, 16세)이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C(남, 15세) 운전의 무등록 **** 오 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해자 C에게 “면허 있냐, 세워봐, 멈 춰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C가 “면허 있고 배달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진행 하자 화가 나, 그 곳부터 ****에 있는 **** 앞 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중앙 선에 근접 진행하면서 위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다 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 쪽으로 진행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하여 위협하였
- 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 축 산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 방면에서 **** 앞 교차 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었으며,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도로이었고,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 전방에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전 의 위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고 있 1 공소사실은 ‘그 곳부터 ****에 있는 ****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수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에 근접 진행하 며, 피해자들에게 “빨리 못가냐, 마 빨리빨리 가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교차로에 이르러 재차 위 오토바이 쪽으로 진행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하여 위협하였 다.’이나, 뒤에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는 이유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의 제한속도인 시속 24km의 속도를 준수하고, 속도를 높여 앞지르기 하는 차와 경쟁 하는 등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질러가지 못하 게 할 생각으로 시속 약 45~50km의 속력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곳부터 ****에 있는 ****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역주행하 는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중앙선에 근접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2 , 위 교차로에 이르러 재차 위 오토바 이 쪽으로 진행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의 엑센트 승용차를 피해 그 곳에 설치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성 결교회 방면으로 그대로 직진 진행하게 하여, 마침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차 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에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이 들이받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그 자 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깊은 열상 및 족저근막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게하고, 수리비 약 5,89,014원이 들 정도로 위 ****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 바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2 공소사실은 ‘약 200m의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수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에 근접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이나, 뒤에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피해자들과 대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보이고, 위 업무상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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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치기어린 경쟁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사망
- 피해자 및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음
- 위협·진로방해 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음
- 사고 발생 예견가능성 크지 않음
- 피해자의 과실이 큼
- 사고 후 이탈 시 위법성 인식 크지 않음
- 피고인 나이가 어림
- 아무런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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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위협 운전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위협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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