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8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6일 오후 8시 16분경, 피고인 A는 OO지역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시속 60km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쏘렌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 이 사고로 쏘렌토 운전자 C(여, 35세)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동승자 D(여, 38세)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 등을, 동승자 E(10세)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 표재성 손상 등을, 동승자 F(7세)는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각각 입었다. 피해 차량 수리비는 766,116원이 들었다.
-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고인 A는 사고 후 피고인 B가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B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년 4월 19일 오후 7시 50분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G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자신을 운전자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G 경찰관은 봉투가 사건 서류인 줄 알고 받았다가 현금을 발견하고 수령을 거부하였다.
- 한편 피고인 B는 2013년 4월 16일 오후 9시경 경찰서에서 피고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해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또한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며 자신을 운전자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A가 중한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A를 도피시켰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를,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야간에 차량이 주·정차해 있는 도로를 운전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추돌하였다. 이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 사고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 A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는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며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비록 경찰관이 현금을 발견하고 거부하였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뇌물공여의사표시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B는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A를 도피시켰다. 이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현금 50만 원을 몰수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를 내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도주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한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는 것은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의사표시죄가 성립한다. 다른 사람을 대신 운전자로 내세우는 허위 신고 역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적극적 증뢰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이 담당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려함
-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이 공여하려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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