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합280울산지방법원 1심2013-12-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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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8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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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6일 오후 8시 16분경, 피고인 A는 OO지역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시속 60km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쏘렌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 이 사고로 쏘렌토 운전자 C(여, 35세)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동승자 D(여, 38세)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 등을, 동승자 E(10세)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 표재성 손상 등을, 동승자 F(7세)는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각각 입었다. 피해 차량 수리비는 766,116원이 들었다.
  •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고인 A는 사고 후 피고인 B가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B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년 4월 19일 오후 7시 50분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G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자신을 운전자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G 경찰관은 봉투가 사건 서류인 줄 알고 받았다가 현금을 발견하고 수령을 거부하였다.
  • 한편 피고인 B는 2013년 4월 16일 오후 9시경 경찰서에서 피고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해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또한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며 자신을 운전자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A가 중한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A를 도피시켰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를,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야간에 차량이 주·정차해 있는 도로를 운전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추돌하였다. 이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 사고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 A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는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며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비록 경찰관이 현금을 발견하고 거부하였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뇌물공여의사표시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B는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A를 도피시켰다. 이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현금 50만 원을 몰수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를 내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도주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한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는 것은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의사표시죄가 성립한다. 다른 사람을 대신 운전자로 내세우는 허위 신고 역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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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적극적 증뢰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이 담당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려함
  •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이 공여하려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8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뇌물공여(인정된 죄명 뇌물공여의사표시) 라. 범인도피 피 고 인1.가.나.다. A 2.라. B 검 사김유나(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부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2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1만원권 50장(증 제1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0:16경 **** ****에 있는 **** 앞 도로를 운동장 신호대 방향에서 ****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 부분에 차량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 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중인 피 해자 C(여, 35세) 운전의 **** 쏘렌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C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D(여, 38 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 자 F(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6,116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 3 - 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교통사고에 대하여 B가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B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며 피고인을 운전자로 처리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19:50경 **** 사무실에서 위 ****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1의 가.항의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휴대폰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말에 G에게 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1만원권 50 장)이 담긴 봉투를 상의 호주머니에서 꺼내 G에게 건네주자 G이 사건관련 서류인 줄 알고 받았다가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 고 있으면서도 2013. 4. 16. 21:00경 ****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 000, 000,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4 -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대하여 각 징 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 5 - 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제2범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 6 -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 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 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 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경찰관에게 뇌물을 공 여하려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 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 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여하려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 7 -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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