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노176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2차로를 달리던 피해자 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은 중심을 잃고 3차로로 급격히 꺾이면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은 완전히 망가졌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멈추지 않고 약 950m를 더 주행한 뒤 갓길에 차를 세웠다.
-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자기 차량의 상태만 확인했을 뿐,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 이후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선을 바꾸다 다른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난 줄 몰랐고 도망칠 이유도 없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주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사각지대 때문에 피해자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차량의 우측 거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 스스로 차가 흔들리고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 당시 차량에 이상이 생겼음을 분명히 느꼈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가 파손된 흔적 등을 볼 때,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확인했을 때 이미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 설령 처음 충돌을 가볍게 여겼더라도, 옆에서 큰 충격음이 났고 거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충격의 정도가 작아 보이더라도 즉시 멈춰 서서 상대방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도주치상 죄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집행유예 중 무면허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 허위 자수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부딪혀 손상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음
- 도주의 고의 부인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차량이 폐차됨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동종 전과나 이종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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