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고단1458울산지방법원 1심2012-1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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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45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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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1일 새벽 1시 10분경, 피고인A는 보험에 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울주군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중학교 방향에서 다른 지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 그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B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비롯해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는 약 1,651,2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파손이 생겼고,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멈췄다가 곧바로 전조등을 끈 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B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린 뒤 피고인이 떠난 다음에야 차에서 내렸다.
  • 같은 날 저녁 경찰 조사와 보험사 사고 접수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충격 부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 피해자B는 2012년 2월 7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월 1일 새벽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16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손괴하고도 정차해 피해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차 안에 타고 있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도 함께 적용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주차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다. 결국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피해 차량에 피해자B가 실제로 타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도망쳤는지가 쟁점이었다.
  • 피해자B는 경찰에서는 차폭등이 켜져 있어 피고인이 자신이 탄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차폭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미등이 켜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다. 법원은 이런 진술을 믿고 사고 당시 미등이 켜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해 차량은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변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전조등과 실내등은 꺼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충격 후 잠깐 멈췄다가 전조등을 끄고 떠났다.
  • 피해자B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전화부터 걸었고, 피고인이 떠난 뒤에야 내렸다.
  • 피고인이 사고 당일 저녁 경찰과 보험사에서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충격 부위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에 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알면서 도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 탑승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무거운 도주차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떠난 데 대한 책임은 벌금형으로 물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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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상해 발생 (약 2주간 치료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2012. 2. 7.)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12.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2. 01:30.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가장자리에 피해자 B가 운전하는 ****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가 약 1,651,227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사고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피고인의주장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 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는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전조등과 실내등은 꺼져 있었으나 차 폭등이 켜져 있어 자신이 승차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 나, 이 법정에서는 차폭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 정에서 전조등은 꺼져 있었고 사고 당시 계기판이 점등된 것으로 보아 미등이 켜져 있 었다고 진술하면서 미등이 가장 작은 등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차폭등 또는 미등이 무엇인지 정확 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없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의 전조등 및 미등 1) 의 조작방식, 주차 전후 전조등 조작레버의 조작여부 및 시동 스위치의 위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미등이라고 진술한 부분이, 피해 차량의 사용설명서에는 차폭등이라고 지칭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에 따라 미등이라 표현한다. - 4 - 등에 비추어, 앞서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고 당시 미등이 켜진 상태였다고 단정하 기 어렵다. 2) 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차량은 피고인 진행 방향 차선의 도로변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전조 등과 실내등은 꺼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곧바로 전조등을 끈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해자는 사고 후 바로 차 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이 현장 을 떠난 후에야 차량에서 내렸던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저녁 무렵 경찰 조사를 받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사 직원과 나눈 대화에서도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승차하 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폭등 또는 미등이 켜져 있었 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 으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해 차량에 승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 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 2) 기록상 드러나는 피해 차량의 전조등 조작방식에 의하면, 사고 시간대에 피해 차량이 시동과 전조등이 꺼진 채 미등은 켜져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시동 스위치를 ‘ON’ 상태에 두고 전조등 조작레버를 ‘미등’ 위치(위 레버의 조작단계는 'OFF', 'AUTO', '미등‘, ’전조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고 시간대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에 주차하기 전에는 전조등이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시동을 끄면서 전조등이 함 께 꺼졌다는 것이어서 주차 전 전조등 조작레버는 ‘AUTO’에 위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해자는 주차 후에 전조등 조작 레버를 조작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시동 스위치를 ‘ON’ 위치로 조작하면 미등과 함께 전조 등도 켜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조등은 꺼지고 미등은 켜져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이 점 에서 보면 피해자가 주차 후에 전조등 조작레버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반면 사고 당시 계기판이 점등되어 있었는지 여부 또는 시동스위치의 위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고, 후자의 경 우 사고 당시 미등은 꺼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 5 - 고,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보건 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2. 2. 7.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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