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45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1일 새벽 1시 10분경, 피고인A는 보험에 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울주군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중학교 방향에서 다른 지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 그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B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비롯해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는 약 1,651,2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파손이 생겼고,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멈췄다가 곧바로 전조등을 끈 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B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린 뒤 피고인이 떠난 다음에야 차에서 내렸다.
- 같은 날 저녁 경찰 조사와 보험사 사고 접수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충격 부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 피해자B는 2012년 2월 7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월 1일 새벽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16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손괴하고도 정차해 피해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차 안에 타고 있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도 함께 적용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주차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다. 결국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피해 차량에 피해자B가 실제로 타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도망쳤는지가 쟁점이었다.
- 피해자B는 경찰에서는 차폭등이 켜져 있어 피고인이 자신이 탄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차폭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미등이 켜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다. 법원은 이런 진술을 믿고 사고 당시 미등이 켜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해 차량은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변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전조등과 실내등은 꺼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충격 후 잠깐 멈췄다가 전조등을 끄고 떠났다.
- 피해자B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전화부터 걸었고, 피고인이 떠난 뒤에야 내렸다.
- 피고인이 사고 당일 저녁 경찰과 보험사에서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충격 부위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에 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알면서 도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 탑승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무거운 도주차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떠난 데 대한 책임은 벌금형으로 물어진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 상해 발생 (약 2주간 치료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201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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