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84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11월 29일 새벽 5시경 OO지역에 있는 'OO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당시 피고인은 시속 약 25k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고, 사고 지점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다.
- 피고인은 교차로에 접근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여, 59세)의 경차(마티즈) 우측 문짝 부분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허리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약 2,801,755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1월 29일 새벽 5시경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왼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승용차는 수리비 약 2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지만, 피고인은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 및 재물 손괴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장소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약 2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과실손괴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도주차량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도주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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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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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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