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 1심2021-06-08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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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7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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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0. 5. 00:25경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690,0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0. 5. 00:25경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690,0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1 2020. 10. 5. 00:25경 부산 OO지역 ****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690,0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2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 3 피고인은 모친 명의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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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경쟁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상해 후 도주 및 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격·위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사망·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9도787·대법원·2009-05-14·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운전으로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오래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종환(기소), 신승헌, 추창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B 명의의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0. 10. 5.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구 F 소재 ****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점등 상태, 앞차와의 간격 등을 살펴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G( , 세)이 운전하는 H 차 량이 위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690,000원 상당 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모친 B 명의의 C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며 관리하는 자로서, 2020. 10. 5. 00:25경 부산 구 I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에서부터 부산 구 F 소재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 4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 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 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 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 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 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 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 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 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 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 5 -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사 고 당일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뒤 왼쪽 목과 오른쪽 허리 부 분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10. 5.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이틀 이상 침술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②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6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 었다. ③ 블랙박스 영상(차량 정면과 차량 내부가 모두 촬영되어 있다)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흔들리면서 앞으로 밀리고, 피해자는 몸이 뒤로 젖혀졌다 가 다시 앞으로 쏠리면서 ‘억’하는 소리를 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충격으로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억’하는 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 차량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 여 추돌을 당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추돌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앞으 로 쏠리는 것이 차량의 안전벨트로 인하여 쏠림이 차단되면서 그 순간 관성 작용으로 - 6 - 인하여 목 등에 다시 충격이 전달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추돌 정도 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목 등에는 상당한 충격이 전달되었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에서 내렸으나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기만 하였을 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의 창문을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 탈한 것일 뿐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피해 자에게 응급적 조치가 전혀 필요 없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⑥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은 모두 도로에 정차한 상태 였고, 이후 차량 진행 방향 신호가 적신호에서 청신호로 변경된 이후에도 도로에 정차 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차량들의 소통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뒤 차량 진행 방향 신호가 적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고 후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도로 위에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하여 가버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 - 7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 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등의 점등 상태, 앞차와의 간격 등을 살펴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 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 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발각될까 두려 워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 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 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작하기로 한다. - 8 - 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그 범행시기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승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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