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6노1923울산지방법원 2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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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노192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3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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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중형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앉아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에게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한 과실이 일부 있고, 보험사와 피해자 측 간 합의 및 1,000만 원 공탁이 있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중형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앉아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에게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한 과실이 일부 있고, 보험사와 피해자 측 간 합의 및 1,000만 원 공탁이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 장소: 아파트 단지 내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 - 행위: 중형 SUV 차량 운전 중 도로에 앉아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역과 - 결과: 피해자가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 - 피해자 과실: 교차로에서 약 3.5m 떨어진 곳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 - 합의: 보험회사와 피해자 측 간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 피고인이 1,00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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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작업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324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3-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보도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13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5·대전지방법원·2021-06-23·1심·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 차량 사이로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9804·서울지방법원·2003-12-19·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6노1038·대구고등법원·1986-09-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7%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4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형량 변경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3월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음
  • 피해자가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어 결과가 극히 중함
  • 피해자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엄벌을 탄원
  •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려는 진심어린 노력을 다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와 피해자 측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짐
  •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은 초범임
  •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음
- 1 - 사 건2016노1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A (69 여) 항 소 인검사 검 사강범구(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2139 판결 판 결 선 고2017. 5.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보험회사와 피 해자 측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 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 2 - 피해자에게도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에서 약 3.5m 떨어진 곳에서 별다른 작업표시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등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차도와 보도 구 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로서 평소 다수의 아파트 주민 등이 보행하거나 아이들의 경우 뛰어놀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위 도로에 있 는 아파트 주민 등과의 충돌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을 예의 주시하는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가해차량이 중형 SUV인 싼타페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위 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 리하여 위 도로에 앉아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의식 회복이 어려운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극히 중하다(아파트 단 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치고는 흔하지 않을 정도로 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피해 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사고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고는 하나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로하려는 진심어린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결론 - 3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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