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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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노192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3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중형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앉아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에게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한 과실이 일부 있고, 보험사와 피해자 측 간 합의 및 1,000만 원 공탁이 있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중형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앉아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에게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한 과실이 일부 있고, 보험사와 피해자 측 간 합의 및 1,000만 원 공탁이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 장소: 아파트 단지 내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 - 행위: 중형 SUV 차량 운전 중 도로에 앉아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역과 - 결과: 피해자가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 - 피해자 과실: 교차로에서 약 3.5m 떨어진 곳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 - 합의: 보험회사와 피해자 측 간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 피고인이 1,00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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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음
- 피해자가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어 결과가 극히 중함
- 피해자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엄벌을 탄원
-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려는 진심어린 노력을 다하지 않음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와 피해자 측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짐
-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은 초범임
-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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