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52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5일 새벽 3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대기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추돌했다.
- 추돌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 뒤 범퍼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에 부딪혔고,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를 옮겨 주차하자고 말하고 차량을 이동시켰으며, 동승자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 동승자 C가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피해자가 112에 사고 신고를 했으며, C는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라고 말했다.
- 피고인은 잠시 길 건너편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가해차량 동승자임을 밝히고 신분증과 연락처를 제시했으며 C의 보험처리를 도왔다.
- 피해자는 119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후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고 직후 잠시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도주로 문제 될 수 있었으나, 동승자가 남아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도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힌 점이 확인됐다. 도주 혐의는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결국 공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주죄에서 말하는 '도주'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뜻한다.
-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반드시 직접 조치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통해 하거나 현장을 떠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구호조치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들을 그대로 따랐다.
- 이 사건에서는 동승자 C가 현장에 계속 남아 실제로 보험처리를 했고, 피고인도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모두 알려줬으므로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 피고인이 잠시 현장을 떠나긴 했지만, 구호 의무를 다하기 전에 도망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떠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상해를 입힌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처럼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하는 사유가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사고 후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동승자가 남아 사고처리를 하고 운전자가 다시 현장에 돌아와 신원을 밝혔다면 곧바로 '도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경상해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고 상해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앞 휀다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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