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6고정52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4-20 선고검수완료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52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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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5일 새벽 3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대기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추돌했다.
  • 추돌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 뒤 범퍼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에 부딪혔고,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를 옮겨 주차하자고 말하고 차량을 이동시켰으며, 동승자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 동승자 C가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피해자가 112에 사고 신고를 했으며, C는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라고 말했다.
  • 피고인은 잠시 길 건너편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가해차량 동승자임을 밝히고 신분증과 연락처를 제시했으며 C의 보험처리를 도왔다.
  • 피해자는 119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후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고 직후 잠시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도주로 문제 될 수 있었으나, 동승자가 남아 보험처리를 하고 피고인도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힌 점이 확인됐다. 도주 혐의는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결국 공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주죄에서 말하는 '도주'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뜻한다.
  •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반드시 직접 조치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통해 하거나 현장을 떠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구호조치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들을 그대로 따랐다.
  • 이 사건에서는 동승자 C가 현장에 계속 남아 실제로 보험처리를 했고, 피고인도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모두 알려줬으므로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 피고인이 잠시 현장을 떠나긴 했지만, 구호 의무를 다하기 전에 도망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떠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상해를 입힌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처럼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하는 사유가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사고 후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동승자가 남아 사고처리를 하고 운전자가 다시 현장에 돌아와 신원을 밝혔다면 곧바로 '도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경상해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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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4883·수원지방법원·2009-07-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고 상해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70·대전지방법원·2017-03-2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12·대구지방법원·2012-05-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앞 휀다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78·전주지방법원·2008-09-19·1심·무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853·울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61·수원지방법원·2009-08-13·2심·기각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849·울산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065·수원지방법원·2009-03-31·2심·기각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5·대전지방법원·2021-06-23·1심·무죄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정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종철(기소), 김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6. 4. 20.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무죄부분 가.공소사실 피고인은 XX우◯◯◯◯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40경 ◯◯시 ◯◯대로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 ◯ 사거리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 2 - 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저XXXX호 승용차의 뒤 범퍼 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 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 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 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 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 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나,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대 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 - 3 - 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고지하지 않 았고 사고 직후 잠시 사고 장소를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하겠다 고 한 동승자인 C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사고처리를 하 였고, 피고인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C 소유의 차량이 가해차량임 을 밝히고 C의 보험처리를 도왔으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 항도 모두 알려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우회전하여 이동주차 하 자는 말을 하고 차를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② 이동주차 후 피고인은 동승자인 C와 함께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C가 피해 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112 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③ C는 보험처리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였 고, 피해자 및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자신 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C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서 가해차량 동승자인 D 과 함께 귀가하라고 하여 D과 함께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였다가 이 사건 현장으로 되 돌아 와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차량의 동승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 4 -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C의 보험처리를 도와주었다. ⑤ 피해자는 경찰관이 불러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⑥ C는 경찰관을 따라 경기◯◯경찰서로 가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였 음을 시인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주문에서 그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 다. 2.공소기각부분 가.공소사실 피고인은 XX우◯◯◯◯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40경 ◯◯시 ◯◯대로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 ◯ 사거리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 5 -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저XXXX호 승용차의 뒤 범퍼 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 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기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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