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고 상해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노488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9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27일 오후 8시 56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의 한 일방통행 도로로 좌회전해 진입했다. 이 도로는 진입금지 표지가 붙은 일방통행 구간이었다.
- 피고인은 진입금지 표지를 무시하고 역주행을 했고, 그 시각 피해자(46세)는 술에 취한 채 도로 왼쪽에 누워 있었다.
-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지나갔고,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 인근 빌라에 사는 목격자가 차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창밖을 봤을 때 사람이 누워 있었고 흰색 RV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봤으며, 사고 장소 CCTV에도 피해자와 흰색 차량이 찍혀 있었다.
- 피고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파기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은 피해자와 이미 합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실제로 깔린 사실은 인정됐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피고인 차량 뒷모습과 기름통 마크가 영상 속 차량과 일치한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고 현장에 붙은 '뺑소니 목격자 찾습니다' 현수막을 본 뒤에도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그 길을 여러 번 지나갔다는 점이 그 이유로 꼽혔다.
-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주택가 교차로 부근에 누워 있어 운전자가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힘들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은 주차된 차들 때문에 후진 후 좌회전하는 상황이어서 전조등이 닿지 않는 왼쪽에 누운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차 안에서 금형이 부딪치는 소리도 있어 충격을 장애물로 오인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음주 등 위반 사실도 없어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었으며, 차량에도 충돌 흔적이 남지 않았다. 경찰 추궁 과정에서 나온 '무언가를 밟은 느낌'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 결국 도주치상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 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사고가 실제로 났더라도, 운전자가 그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도주치상죄의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 여부가 재판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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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함(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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