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8노4883수원지방법원 2심2009-07-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고 상해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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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노488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9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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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27일 오후 8시 56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의 한 일방통행 도로로 좌회전해 진입했다. 이 도로는 진입금지 표지가 붙은 일방통행 구간이었다.
  • 피고인은 진입금지 표지를 무시하고 역주행을 했고, 그 시각 피해자(46세)는 술에 취한 채 도로 왼쪽에 누워 있었다.
  •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지나갔고,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 인근 빌라에 사는 목격자가 차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창밖을 봤을 때 사람이 누워 있었고 흰색 RV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봤으며, 사고 장소 CCTV에도 피해자와 흰색 차량이 찍혀 있었다.
  • 피고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파기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은 피해자와 이미 합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실제로 깔린 사실은 인정됐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피고인 차량 뒷모습과 기름통 마크가 영상 속 차량과 일치한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고 현장에 붙은 '뺑소니 목격자 찾습니다' 현수막을 본 뒤에도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그 길을 여러 번 지나갔다는 점이 그 이유로 꼽혔다.
  •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주택가 교차로 부근에 누워 있어 운전자가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힘들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은 주차된 차들 때문에 후진 후 좌회전하는 상황이어서 전조등이 닿지 않는 왼쪽에 누운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차 안에서 금형이 부딪치는 소리도 있어 충격을 장애물로 오인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음주 등 위반 사실도 없어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었으며, 차량에도 충돌 흔적이 남지 않았다. 경찰 추궁 과정에서 나온 '무언가를 밟은 느낌'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 결국 도주치상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 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사고가 실제로 났더라도, 운전자가 그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도주치상죄의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 여부가 재판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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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527·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기각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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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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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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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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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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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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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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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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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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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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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065·수원지방법원·2009-03-31·2심·기각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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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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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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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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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5·대전지방법원·2021-06-23·1심·무죄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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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97·부산지방법원·2009-09-18·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사람을 치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122·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형량 변경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01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유죄 (형 선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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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함(2008. 6. 26.)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4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 (71년생, 남자),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장○○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지원 2008. 10. 8. 선고 2008고단3316 판결 판 결 선 고2009. 7.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도주에 대한 고의도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의 형도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역과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 옆 빌라 4층에 거 주하는 A은 “요리를 하던 중 밖에서 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 창문을 통해 보니 사람 이 누워 있었고, 흰색 RV 차량이 지나갔다. 차종은 **** 내지 **** 차량인 것 같았 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장소의 CCTV 화면에 피해자가 누워있고, 흰색 **** 차량이 진행하는 것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일시.장소에 흰색 ****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이 있는 점, CCTV 화면의 차량 뒷모습과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모습이 같았고, 차량 우측에 있는 기름통에 있는 마크가 같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역과되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알면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 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걸려있는 ‘뺑소니 도주차량 목격자를 찾습 니다’는 현수막을 본 후에도 자신이 사고를 저질렀다는 의식 없이 사고 장소를 여러 번 지나간 점, ② 피해자는 주택가 도로의 교차로 부근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누워 있어 운전자로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었고,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을 수 있 - 3 - 다는 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후진을 한 후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차량의 전조등이 미치지 아니하는 왼쪽에 누 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 엇인가를 밟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경찰관이 CCTV 화면을 제 시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추궁하며 받은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설령, 피고인이 약간의 충격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쓰레기가 놓여 있어 도로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후사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이외에 도로상의 모든 충 격에 대하여 차량에서 하차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는 점, ⑥ 피고인은 당시 금형을 주 로 싣고 있어 금형끼리 부딪치는 소리도 있었던 점, ⑦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 등의 법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 ⑧ 피해자와의 충돌로 차량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아 충돌되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정을 알면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도주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의 증명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 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 4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27. 20:56경 **** □□□ 차량을 운전하여 **** □□동 0000-00 앞 일방통행 도로를 **** 쪽에서 ****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금지 표지가 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지 않고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 고인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위 제2항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8. 6. 26.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수사기록 112쪽),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우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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